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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규정의 적용시기

 

 

 

 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회사의 자금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지출 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세법은 손금불산입 하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을 하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을 하고 그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한 것은 세법 개정 이전이라 부당행위 적용을 계속하나요?

 

 중소기업이 201912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인-0595 [법인세과-629], 2023.04.20.

 

[회 신]

2020313일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44조 제7호의2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912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12월 결산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질의법인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택구입 등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상여)하고, 인정상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에 반영함

 

2020.3법인세법 시행규칙44조 제7호의2 규정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근무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은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인정이자 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20191231일 이전에 대여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44조 제7호의2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이하생략)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3.13.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74(2020.3.1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의3, 19, 19조의2, 47조 제12,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 서식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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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을 해야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에 한 가지를 수취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전자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이 하는 행사에서 광고 및 홍보를 하고 대가를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있는지요?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없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법인-0346 [법규과-1307], 2024.05.27.

 

[답변내용]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과 해당 대학이 개최하는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대가로 A대학에 지급한 금액은 A대학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A대학과 축제와 관련하여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홍보대가(15백만원, 이하 쟁점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해당 스폰서 계약에 따르면, A대학은 축제기간 중 아래의 사항 등을 신청법인에 제공하여야 함

 

축제기간 중 축제장소에 신청법인의 기업 부스를 입점하게 함


A대학교가 제작한 모든 공식 축제 홍보물에 신청법인을 같이 명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청법인의 로고가 들어간 메인스폰서 단독 카드뉴스를 게시


축제기간 중 잔디광장안에 가로 14m, 세로 6m의 공간을 신청법인에 제공


축제에서 촬영한 인터뷰 등을 신청법인의 광고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른 사업자.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1조의2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3만원 이하인 경우

 

2.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2. 삭제 <2020.3.13>

 

9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의2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아동복지법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양특례법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혈액관리법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1, 2, 2호의2, 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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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 시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가산세 규정이 법인세나 소득세와 다르게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중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까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76조 및 부가가치세법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법규부가2008-0036, 2008.12.18.

 

[답변내용]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법인세법120조의3 부가가치세법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76조 및 부가가치세법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교육재단은 1971년에 설립되어 포항과 광양지역의 1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교육재단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

 

-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수익(과세)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연간2(725, 125) 제출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가산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3.1203 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9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삭제 <1994.12.22>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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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가업승계에서 중요한 것이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증여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과 상속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단계에서 세제 혜택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업종, 매출액,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에 제품 생산을 직접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해외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판단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기업이 제품을 직접 해외 제조업체(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그 제품을 다른 나라의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요?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재산-0678 [법규과-260(2024.2.14.)], 2024.02.14.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받을 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5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은 베트남 자회사에서 생산한 의류를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

 

- 베트남 자회사는 주식회사 ☆☆☆100%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서 디자인하여 발주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수출

 

주식회사 ☆☆☆은 회계법인의 독립된 감사를 받는 법인으로

 

- 재무상태표상 본 위탁가공 제품을 제품매출로 회계처리하고, 베트남 자회사에 임가공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

 

’22.9월 신청인은 주식회사 ☆☆☆의 주식을 수증받음

 

조특법§306에 따른 요건 중 업종요건 외 다른 요건들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신청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제품을 직접 해외 제조업체(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해당기업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의2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부모", "상속인""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 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 제30조의6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법 제1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3.2.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법 제1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01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광업(05 08) 광업 전체
. 제조업(10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건설업(41 42) 건설업 전체
. 도매 및 소매업
(45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운수업(49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55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정보통신업
(58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도시가스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연구산업진흥법2조제1호나목의 산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805, 2004.12.1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2.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024, 2005.07.06.

조세특례제한법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2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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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 매매계약서에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한다는 것을 매매계약서 조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 중에 사업장 한 곳만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고, 사업장을 2개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는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할까요?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4-법규부가-0353 [법규과-1368], 2024.05.30.

 

[답변내용]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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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법인은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양도인’)의 예식장업 일체를 인수하려 함

 

양도인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 중으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예식장업과 직접 관련된 예식장 건물, 주차건물, 창고시설 등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부동산 양도대상이며,

 

-부동산 외에도 예식장업과 관련한 제반 입점업체와의 계약, 주요 직원, 선체결계약, 각종 시설장치, 답례품 및 식재료 재고 등이 승계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예식장업만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재화공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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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최근 몇 년 동안 핀테크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생긴지 5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4번째 인터넷은행의 컨소시엄 선정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은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쇼핑, 카드, 환전 등의 서비스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앱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을 보험회사별로 비교를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핀테크 회사로부터 보험사가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보험사는 그 대가를 핀테크 회사에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핀테크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될까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11, 12조제1, 보험업법83, 87조제1항 및 제2, 보험업법 시행령32조제1, 신용정보업감독규정13조의3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4-법규부가-0022 [법규과-1606], 2024.06.25.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11, 12조제1, 보험업법83, 87조제1항 및 제2, 보험업법 시행령32조제1, 신용정보업감독규정13조의3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보험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핀테크사의 플랫폼을 통한 보험모집단계 중 권유(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

 

핀테크사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 및 보험모집(대리·중개)이 불가능하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험대리점 등록 및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2년 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함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법령 등을 배제하는 특례 적용

 

2.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40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법 제2정의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법 제4보험업의 허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법 제83모집할 수 있는 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법 제87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89보험중개사의 등록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4. 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32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38검사 대상 기관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2정의

 

9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

 

9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법 제11겸영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 제45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1겸영업무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감독규정 제13조의3 겸영업무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전자금융거래법

 

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 제28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법 제39감독 및 검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법 제11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 제50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2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대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법 제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법 제4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법 제5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법 제17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금융 관계 법률(법 제2조제1호 관련)

 

12.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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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판매촉진전략 중에 대표적인 전략은 할인정책입니다. B2BB2C뿐만 아니라 오·오프라인과 모바일 등 할인판매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할인정책은 스포츠에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회원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할인정책입니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게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합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특정고객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및 접대비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458, 2010.05.17.).

 

 

>>관련 예규<<

서면-2023-법인-0155[법인세과-1314], 2023.08.21.

 

[ 회 신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질의법인은 골프장 수입이 감소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이하 회원’)에게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할인해주고자 함

 

- 현재 질의법인의 정관 및 약관에는 회원이 대중형 골프장 이용 시 회원대우에 준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할인기준 등 회원대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2. 질의내용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게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9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할인액의 범위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정의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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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과 관련한 분쟁 중에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친자녀 여부의 분쟁이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친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자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드라마처럼 피상속인의 장례식장에 친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유전자 검사결과 피상속인의 자녀로 밝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본인이 친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도 주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유류분을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소송으로 친자녀임을 인정받은 경우 상속재산을 재분배하여 상속세를 재신고 해야 합니다.

 

 만일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법규재산 2023-696, 2024.06.20

[요약]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2020.02.07. 피상속인() 사망

 

2020.08.31.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 )가 협의분할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2021.05.29. 피상속인()의 또 다른 자녀()가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

 

-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2.8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은 이미 사망한 자로, 의 자녀(A, B)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146, 2024.0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 증여세 과세대상

 

(2)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경정 등의 청구 특례

 

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민법 >

 

민법 제847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51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2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3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5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845, 846, 848, 850, 851, 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999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09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3협의에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4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1015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5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제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6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제24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26관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소송법 제28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7납세의무자 등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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