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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제도와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의 관계

멋쟁이야 2024. 10. 12. 16:17

간이과세 제도와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의 관계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소화와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특례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간이과세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특례자 제도로 운영이 되다가, 1995년에 개정을 하면서 간이과세자와 병행하다가, 1999년에 개정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를 폐지하고 지금의 간이과세자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기준은 1996년에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을 했고, 2020년에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4년만에 14백만원으로 상향하여 20247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10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과거에 비해 과세가 많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제도는 이런 과세양성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큽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투명과세와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에 부가가치세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급대가 8,000만원, 매입대가 4,400만원 공급대가 14백만원, 매입대가 5,720만원
일반과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매출세액 72,727,272×10% 80,000,000×10%×10% 94,545,454×10% 104,000,000×10%×10%
7,272,728 800,000 9,454,546 1,040,000
매입세액 40,000,000×10% 44,000,000×0.5% 52,000,000×10% 57,200,000×0.5%
4,000,000 220,000 5,200,000 286,000
납부세액 3,272,728 580,000 4,254,546 754,000
부가세 차이 2,692,728 3,500,546

 위의 사례를 보면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지만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연 매출액이 크지 않는 이상 연 평균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비슷하다면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7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 14백만원 이하입니다. 만일 9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900만원이라면 나머지 3개월 간의 매출액이 가능하면 1,400만원 밑으로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는 것을 현금으로 유도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부가세 제외)13천만원인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힘들게 매출을 유지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현금결제로 유도해서 매출이 낮추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관리회계에는 준최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선택이지만, 회사 전체로 보면 불리한 선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제도에 적용을 하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리한 선택인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세수도 감소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과세의 투명성과 공평성이 저하되는 문제입니다. 과세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낮아지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