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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빨래방(코인 세탁소)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멋쟁이야 2024. 10. 29. 20:41

동전 빨래방(코인 세탁소)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사업자에게 절세는 언제나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절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금 감면입니다. 사업자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큰 절세가 될 것입니다.

 

 세금 감면 중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무인 업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무인 편의점, 카페점, 아이스크림점, 문구점 등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인 업소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무인 업소를 창업하려면 자동화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 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요?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법령해석소득2019-153(2019.04.26)

[제목]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요약]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현재 조특법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규정은 폐지가 되었고 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통합투자세액공제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세탁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8.11월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임

 

업종 추가 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구매함

 

(질의내용)

 

동전 조작식 세탁업종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가 조세특례제한법5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동전빨래방의 세탁기 등은 조특법 §5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 사업에 전용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산은 조특법 §5의 세액공제가 되는 사업용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가정용 세탁업(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도 포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 가정용 세탁업의 핵심적인 산업 활동은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용 세탁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드라이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 동전빨래방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투입기 등은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장치이므로 가정용 세탁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도 세제 판매에 따른 수익창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이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12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2조의3, 126조의2, 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