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리용 설비에 투자한 것이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리용 설비에 투자한 것이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주방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주방 시설의 노후에 따른 교체를 해야 합니다.
조특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금을 감면(또는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 [법령해석과-1092], 2018.04.25.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1. 사실관계
○A법인는 음식점업(‘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자산을 구입함
(단위: 천원)
NO. | 자산명 | 기준사양 | 가격 | 사용용도 |
1 | 인덕션부침기 | 900*600*280 | 3,000 | 인덕션 가열방식을 사용한 부침요리류 가열조리 장비 |
2 | 가스렌지 | 1,200*750*850 | 540 | 주방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데사용하는 가열기구로 일정한 용기의음식물을 가열조리하는 장비 |
3 | 가스낮은렌지 | 750*750*450 | 350 | 가스렌지를 낮게하여 무거운들통을 올려 조리할 때 주로사용해 안전한 작업이 되게 제작 |
4 | 가스국솥 | 250리터 | 1,700 | 대용량의 국, 볶음 또는 튀김 등의 조리가능하게 하는 장비 |
5 | 식기세척기 | 1TANK RACK TYPE | 8,390 | 랙을 세척기에 밀어넣어 자동 이송되면서 각종 식기류를 빠른 시간내에 세척, 헹굼하는 장비 |
6 | 가스자동밥솥 | 3단, 150인용 | 2,000 | 1단에 50인용의 전용 밥솥이3단으로 구성되어 한번에 150분의밥을 조리 가능하게 하는 장비 |
2. 질의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비품 |
2 | 선박 및 항공기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