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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횡령

멋쟁이야 2024. 11. 13. 09:28

가지급금과 횡령

 

 

 

 

 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계세무상 지속적으로 주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관계 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주로 대표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 활동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처 영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또는 업무추진비(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 중에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업이 입찰이나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가공매출이나 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지급이자는 일부 금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하락시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대의 기회조차 잃게 만듭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대기업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타인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에 일반 횡령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과 대표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 추징을 합니다. 과세관청이 검찰에 가지급금에 대해 고발은 하지 않지만, 기업이 검찰에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이 되었을 때 기업 장부에 있는 가지급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지급금을 방치하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의 개인 자산 또는 급여, 상여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사주 매입,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방안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행위가 횡령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8796판결 등 참조).

 ① 금액이 소액일 것

 ②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있을 것

 ③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과 횡령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지급금과 횡령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사자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횡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처벌이 가중됩니다.

 

형법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5(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