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에는 성실신고 확인제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규정을 말합니다.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은 금융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대부업 영위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할까요?
국세청은 이자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법인2023-399(2023.07.18)
[제목]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요약]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 등이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금융업/대부업) 함
(질의내용)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신]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 (엄격해석) 쟁점조문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는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건 판단 시 ‘이자소득’은 문리해석상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소득세법)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법 §19①(11)에 규정하는 금융업(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법 §16①(11)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바(소득통칙 16-26…1)
-본건에서 질의법인의 대부업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조문의 이자소득 금액에 포함될 여지가 없음
○ (신고안내) 국세상담센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Q&A」에서도 대부업 법인이 수취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Q&A (p.10)
Q.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하나요?(다른 소득은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지배주주 50% 초과 요건 충족)
A.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대부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비율 요건 판단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입법취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시행되다가
-2017.12.19. 법인법 §60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법인의 수입금액 중 부동산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의 비중이 높은 법인 중에서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많은 법인을 탈법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법인으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금전의 대여가 사업목적이라는 이유로 이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 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