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판매목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판매목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입니다. 또한 차량, 기계장비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업에 필요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합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지게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인이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4053(2022.12.12)
[제목]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판매목적용 지게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하나 해당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질의]
○ 주식 양수로 어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취득일 현재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용 지게차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는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제로 하여, 지분의 취득으로 그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법인이 당초 취득한 취득세와는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바,
- 즉,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 해당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2143, 2015.7.17. 참조)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법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도래되지 않은 해당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오며,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