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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멋쟁이야
2025. 2. 27. 10:32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절세에서 중요한 것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소비성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소비성서비스업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③~⑥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22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이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한하고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무도장 운영업
④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⑤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⑥ 마사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