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부담한 상조상품 대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멋쟁이야 2023. 3. 14. 23:46

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부담한 상조상품 대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면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복리후생은 법정복리후생과 기업이 재량적으로 제공하는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구분됩니다.

 

 법정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직원에게 일정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복리후생은 4대보험, 연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법정외 복리후생은 기업이 직원의 동기부여 차원과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장례행사를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나요?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부담한 대금은 해당 직원의 장례행사에 상조서비스가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555 , 2011.08.05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과-509, 2011.07.25.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이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 손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조상품을 법인명의로 가입하고 추후 직원이 장례가 발생할 경우 상조상품으로 장례를 치르고, 미납입 상조금은 법인이 일시에 납부

 

- 이 경우 법인이 상조회사에 매월 납입하는 상조금 및 장례를 치른 건에 대한 미납금 납부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18 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5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509, 2011.07.25.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이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5440, 2006.12.18.

 

장례결혼 행사를 대행하는 법인(귀 자문의상조회사”)이 장차 장의사나 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이 장례결혼 행사 대행 요청시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행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월정회비 총액(미납회비 포함)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473, 1999.02.04.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17, 2010.02.08.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1-275, 2005.03.09.

 

귀 질의1,2,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