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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멋쟁이야 2023. 8. 18. 17:16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같이 규정하지 않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대상으로는 국민의 기초생필품에 해당하는 것과 의료보건 용역, 교육 등이 해당합니다.

 

 의료보건 용역 중에 혈액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혈액에 사람의 혈액만 해당이 되는지, 동물의 혈액도 해당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예규로 동물의 혈액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08.09

 

[ 회 신 ]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혈액관리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전혈(全血)

.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