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만든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만든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에서는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이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면세대상에 해당할까요?
이는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 2016.04.04.).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부가-0397, 2023.07.18.
[ 답변내용 ]
과세재화인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면세재화인 미가공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우분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질의요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해물육수용 국물팩(이하 “쟁점재화”)을 생산하며,
- 쟁점재화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가공하지 않은 건조다시마·표고버섯·무우분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됨
○ 쟁점재화의 재료구성은 다음과 같음
쟁점재화 | 구성품 | 비율(%) | 과·면세 |
해물육수용 국물팩 | 건조멸치 (로스팅[가열]) |
53 | 과세 |
건조다시마 (미가공) |
37 | 면세 | |
표고버섯 (미가공) |
5 | 면세 | |
무우분태 (미가공) |
5 | 면세 | |
합계 | - | 100 | -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9. 생선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5. 채소류 | 0706 |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0712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9. 생선류 |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11. 해조류 | 1212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