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세법 개정안

멋쟁이야 2023. 8. 25. 19:21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세법 개정안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에 논란이 많은 규정이 혼인신고한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을 더한 15천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의 상증법 개정안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나 고민하고 있는 커플에게 결혼비용은 특히 주택구입(또는 전월세)은 큰 부담입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결혼비용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혼인신고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에서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혼인신고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억원을 추가로 하여 1.5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합산하면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비부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결혼을 준비 중인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개정안의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인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싶지 않을 전망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2)

현행 개정안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좌 동)
<신 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4)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