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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말일’로 바꿔야 하는 이유?

멋쟁이야 2023. 9. 1. 16:10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말일로 바꿔야 하는 이유?

[세정일보 2023.08.29.]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5까지로, 법인세 등 다른 세금과 각종 지급명세서는 모두 신고 기간이 말일로 규정돼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만 25일로 돼 있다.

 

‘25의 신고 기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2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인 것에 반해,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간이 15일 전후이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한 준비기간은 10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2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설날 등 연휴가 겹치게 되면 사실상 며칠 되지 않는 때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에도 `22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2일 연장해 25일에서 27일까지 신고받겠다고 밝히는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주말과 연휴를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신고를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대리업계의 더 큰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내역 제공예정일이 712일이고, 신용카드 매출, 매입내역 제공예정일은 14, 판매·결제 대행 자료 제공예정일은 17일인데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전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가뜩이나 신고 기간이 촉박한데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량이 폭증하며 홈택스 서버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신고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 홈택스의 서버 문제로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므로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납세자의 몫이다.

 

또한, 세무업계에서도 불편을 호소한다. 세무대리업계의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업무에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듯 지난 6월 치러진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김완일 당시 회장 후보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31일로 연장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납세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줘야 하는데 너무 시간에 쫒기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김상훈 의원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말일로 변경하면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 등의 불편을 없앨 수 있고, 자료제출의 꼼꼼한 검토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생각이다.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가 25일에 온다면 제대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1월의 경우 국세청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겹치고, 7월에는 휴가 등이 겹치면서 부가세 처리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급증을 예상해 신고창구를 조기에 설치하고 연휴나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불성실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5로 운영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말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회에서 부가세법 개정안을 어떻게 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