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창업한 사업자에게 절세 중에 가장 큰 혜택은 창업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100%의 창업감면을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단독으로 창업할 수 있고, 동업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가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사업장을 창업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동업 제안을 받아들어 손익분배비율 5:5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장을 전환을 했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은 5:5로, 50%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동업을 청산하면서 동업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원래 지분 100%가 되었지만, 매수한 지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홍길동의 손익분배비율인 50%가 순수한 창업지분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소득-5290, 2023.07.13.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 거주자 甲(이하 “甲”)이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이하 “쟁점공동사업장”)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후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사실관계
○ 질의인(甲)은 〇〇남도 〇〇군에서 ‘AA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1.2월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21.3월부터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함(손익분배비율 甲:乙=50:50)
○’22.1월 乙이 탈퇴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다시 甲의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됨
2. 질의내용
○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후에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20.12.29, 2021.12.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7.2.7, 2020.2.11, 2020.12.29, 2021.2.17, 2022.2.15>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