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증빙서류로 법정증빙을 수취합니다.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법정증빙 중에서 한 가지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모든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한 비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우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소속 연예인이 미용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미용서비스는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 미용업자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서비스를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면 미용업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이 미용서비스를 받으면서 법정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해서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미용서비스는 사업과 사적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예기획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5서698(2015.06.19.)
[요약]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가할 가능성이 없는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가 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0.7.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6개 미용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4.9.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미용용역은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제공받은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계속적으로 미용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 까지 미용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은 입법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불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를 위한 제도이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업체가 매출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바,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는데 미용업에 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가 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영수증 발급 대상인 미용용역에는 해당이 없으며, 미용용역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부당공제 방지에 있어 입법상 흠결이라고 볼 수 없고,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한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반드시 공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6개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미용업체가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4호·제4항·제6항 등을 모두어 보면, 미용업 사업자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미용 용역이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미용용역은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인 영수증 제도는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전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로서 미용업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가 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연예기획사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려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당공제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