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세무이슈 검토 -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세무이슈 검토 - ①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홍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 컨설팅의 최근 트렌드로 여겨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직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및 상속세 절세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 복리후생제도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이고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아님)입니다.
3) 장점
1) 근로자 측면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능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님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
2) 사용자(고용주) 측면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 가능
- 사용자의 기금 출연금액은 비용처리 가능
- 기금에서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품 등은 급여가 아니므로, 급여 인상 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
- 사용자의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 출연금액 조정 가능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대학교 등),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연기관, 신설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임금32240-62, 1992.01.30. ●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련·조성하여 근로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임금복지과-2010, 2009.09.21. ●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금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5)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수혜대상자 포함 여부 - 근로자 복지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근로자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은 가능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도 수혜가능 -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복지68223-95, 200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