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처분을 주의하라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처분을 주의하라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가족은 사실 경황이 없습니다. 급하게 사망신고와 장례 준비 등을 해야 하고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 비용이 부족한 경우 급한 김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해 장례비용에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법정단순승인이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전체를 승계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3.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민법 제1026조에는 법정단순승인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법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상속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만일 상속인이 위의 어느 한가지 행위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4. 상속인이 주의할 점
상속인이 장례비가 부족해서 망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만 한 것도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10원이라도 처분을 하면 법정단순승인이 간주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단순법정승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전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상속이 개시되서 재산을 조회 했을 때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전체를 승계해야 하고 승계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단순법정승인 규정을 몰랐다고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