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관련 세무회계 - ② 판매 후 리스
리스 관련 세무회계 - ② 판매 후 리스
리스(Lease)란 ‘임대하다 또는 대여하다’라는 뜻으로 리스이용자(고객)이 기계·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불하는데, 리스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1) 판매 후 리스란
금융리스 중에 판매 후 리스(sales & leaseback)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회사 자산을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실질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판매 후 리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3팀-636, 2006.03.31.)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
(2)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회사 자산을 리스회사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합니다.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전액 인식하지 아니하고, 리스자산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을 합니다. (5년 정액법 가정)
◎ 일반기업회계기준(2009.12.30. 제정) 판매후리스거래
13.35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후리스”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1)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
① 구입
(차) 자산 200 (대) 현금과예금 220
부가세대급금 20
② 판매 후 리스
(차) 현금과예금 220 (대) 자산 200
부가세예수금 20
(차) 자산 200 (대) 금융리스부채 220
부가세대급금 20
2)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장부가액 200, 판매가액 250)
① 구입
(차) 자산 200 (대) 현금과예금 220
부가세대급금 20
② 판매후리스
(차) 현금과예금 275 (대) 자산 200
부가세예수금 20
이연처분이익 50
(차) 자산 250 (대) 금융리스부채 275
부가세대급금 25
3) 매년의 회계기말
(차) 이연처분이익 1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