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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인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요?

멋쟁이야 2023. 11. 23. 18:12

종중원인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요?

 

 

 

 많은 분들이 공익법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도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중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중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복지 등과 같은 공익 서비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종중원 개인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종중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종중은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0-상속증여-1560 [상속증여세과-473] , 2021.07.2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10 (2008.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10, 2008.03.26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중원이 본인 소유 토지(조부들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10, 2008.03.26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