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관련 세무회계 - ③ 운용리스
리스 관련 세무회계 - ③ 운용리스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합니다.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거래입니다. 리스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운용리스는 임대차거래와 유사합니다.
회사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리스보다는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하다. 금융리스는 부채를 계상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나, 운용리스는 별도의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리스회사에 약정된 리스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 운용리스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운용리스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회계처리를 합니다.
(1) 매입세액공제 리스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차) 부가세대급금 *** (대) 보통예금 ***
(2) 매입세액불공제 리스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천만원, 세액 3백만원)를 수취한 경우 (리스기간 60개월 가정)
(차) 선급비용 3,000,000 (대) 보통예금 3,000,000
회계기말에 선급비용 중 총리스기간에서 당해 연도 리스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임차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 리스료 50,000 (대) 선급비용 50,000
2. 운용리스 회계처리
1월 1일 차량운반구를 60,000,000원에 60개월간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000,000원은 리스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54,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1,800,000원씩(이자상당액 300,000원 포함)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① 리스보증금 지급 시 회계처리
(차) 리스보증금 6,000,000 (대) 보통예금 6,000,000
② 매월 리스료 납부시 회계처리
(차) 리스료 1,500,000 (대) 보통예금 1,800,000
이자비용 300,000
• 리스료 : 지급임차료 계정을 사용하여도 무방
• 리스료 연체 시 납부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
③ 보험료 납부시 회계처리
(차) 보험료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
3. 운용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사가 운용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던 중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리스회사로부터 영수증은 받아 두면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4. 운용리스의 경우 시설 투자와 관련한 조특법상 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특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리스의 경우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