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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멋쟁이야 2024. 4. 9. 17:38

퇴직 후 회사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직원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사하는 직원의 근속연수와 퇴직 전 기준 최종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대한 공로 등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퇴사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 상여금은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사한 직원의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합니다. 재직 중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원천-0415 [원천세과-87], 2024.01.18.

 

[회 신]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n년간 근무하던 직원()’2x.xx.xx.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의 공로와 노력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의 퇴직일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퇴직 보상에 대한 합의서 요약본 >


’2x.xx.xx. 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000원 지급한다.


에게 외에 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재직하던 중 이 당사자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기 소송에서 이 추후 승소할 경우 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2. 질의내용

 

(질의1)위의 합의서 중 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질의2)위의 합의서 중 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법인세법 시행령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과-1916(2009.12.8.)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수당등 이라 함)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46011-2281(1997.8.26.)

 

재직 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400(2014.7.12.)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 서면1-40(2005.1.12.)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