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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

멋쟁이야 2024. 4. 17. 15:48

수유자(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절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방법은 크게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과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는 상속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입니다.

 

 보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 외의 자(수유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미혼이었거나 상속인과 의절한 상태가 오래되어 형제자매에게 유증한 경우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수유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수유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상속증여2022-5275, 2024.01.17

 

[회신]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큰어머니로부터 제사답*을 유증받음

 

*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논

 

- 큰어머니의 배우자, 직계존(), 형제자매는 없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확인되지 않음

 

* 질의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세목 및 공제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1291, 2007.0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39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4-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유증을 받은 자

 

.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7조 또는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공제 적용의 한도

 

18, 18조의2, 18조의3, 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유사사례

 

서면4-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4-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