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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멋쟁이야 2024. 4. 19. 13:21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위탁자)가 자녀(수익자)에게 신탁을 이용하여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소유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수탁자가 위탁을 했습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분할시기 ’11.10.10. ’15.1.1. ’18.1.1. ’22.1.1. ’25.1.1.
46,000 2,300 2,300 4,600 13,800 23,000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입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재산세제과-379(2014.05.14.)], 2014.05.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당해 원본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A 대표이사 갑은 본인 소유 주식의 일부 46,000(23%)와 현금 668백만원을 을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 본인을 위탁자로, 갑의 처남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신탁법2011.10.1. 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본의 수익자는 을이 되며, 비상장주식을 신탁기간(’11.10.1. ~’25.1.1.) 중에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

분할시기 ’11.10.10. ’15.1.1. ’18.1.1. ’22.1.1. ’25.1.1.
46,000 2,300 2,300 4,600 13,800 23,000

 

 

2. 질의내용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신탁계약 당시 원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원본(비상장주식)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지

 

- 아니면 원본의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원본(비상장주식)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1999. 12. 3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2010. 1. 1. 제목개정)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6. 12. 31. 개정)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지상권의 평가 등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2003. 12. 31. 제목개정)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