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특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이 목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업무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수 있고 면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위수탁을 계약을 하여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수탁자인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부가-0192 [법규과-1014], 2023.04.24.
[답변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유통센터(이하 “신청법인” 또는 “수탁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또는 “위탁자”) 산하 공공기관으로
- 수행하는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34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공공구매 포상 관련 행사,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
○ 본건 사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 ’23년 중기부와 위탁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승인받아 처리함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여 지출하며 별도 수수료 등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확인 및 절차는 중기부에서 진행하며,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국고에 반납함
○ 신청법인과 중기부가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며, 정부 예산 절감계획 및 변경, 사업집행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비의 지급금액,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본건 협약 §3)
- 사업비는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본건 협약 §4①)
- 신청법인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중기부에 제출하여야 함(본건 협약 §4②)
- 신청법인은 사업이 종료되면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기부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본건 협약 §4③)
- 신청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경과 보고 등 제반사항을 수시로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본건협약 §5①․②)
- 중기부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본건 협약 §9③)
- 신청법인은 중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본건 협약 §10)
- 신청법인은 본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 「국가재정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본건 협약 §11①)
-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실의 대외 공표 및 발표의 경우와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기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본건협약 §11③)
○ 본건 사업의 사업비 등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 목 적 | 협약금액 | 위․수탁자 |
’2X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 제품의 판로 촉진 및 구매 활성화 | XX.X억 | (위탁자) 중기부 (수탁자) AAAA유통센터 |
’2X년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통합) |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와 공급자(중소기업) 상호 간 필요 정보를 구축,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 XX억 | |
-직접생산확인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공공구매이행력제고 |
XX억 X억 0.X억 |
2.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업비를 보조받아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③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
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