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세법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세법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법인은 주식회사 등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다른 법인과 다르게 주식을 발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 투자를 받기 위해 우선주에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을 결합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은 자본과 부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계상을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자본으로 계상을 합니다.
세법은 창투사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창투사 등이 벤처기업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경우 세법의 감면요건으로 보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요?
벤처기업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세법상 주식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사전법규법인2023-370, 2023.06.26.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함
주식발행법인 | 출자액 | 지분율 | 출자방법 |
A | 30백만원 | 0.59% | 유상증자 |
B | 29백만원 | 1.44% | 유상증자 |
C | 30백만원 | 0.87% | 유상증자 |
D | 100백만원 | 1.09% | 유상증자 |
○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성격상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님으로써 질의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13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건 질의
(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가 조세특례제한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1] 상환전환우선주는 법률상 주식으로 분류됨
○ 상환전환우선주는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고,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발행이 허용됨으로써(상법 §345·346) 법률상 주식으로 분류되는 이상,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2]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
○ 기업회계의 경우 상장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비상장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각기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회계기준 유형별 「상환전환우선주」의 분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경제적 실질로 구분 ·회사상환주식:자본, ·주주상환주식:부채 |
법적분류로 구분(자본) |
-’10.6. 기재부가 발표한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법인세법」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법인의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즉,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아닌 주식)
-이는 회계기준 간 비용인식 방법이 다를 경우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모두 상환우선주를 세법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함으로써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발행법인의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특법 §13의2를 적용함에 있어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3]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기존 사례
○ 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법인의 부채가 아닌 자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누57822 판결)을 하였고
-우리청도 K-IFRS를 수용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상장·비상장기업 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과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해석하였으며(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2018.12.14.)
-나아가 「상법」상 종류주식이 조특법 §13의2에 따른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사안에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구분에 따르도록 해석하였음(서면-2018-법인-1168, 2020.09.1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