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세금감면 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세금감면 관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 배제합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기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사업용계좌 등록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 사전법규소득2022-669, 2022.12.14
[제목]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요약] 조세특례제한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해당 업종 |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 가맹점 가입기한 | |
개인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 해당연도의 3.31까지 |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법인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
2)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늦게 가입한 경우 다음연도에 세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늦게 가입하면 이러한 세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1월에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창업하고 12월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했습니다. 해당연도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일정요건을 충족해도 감면을 적용배제 합니다. 다음연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3419, 2008.09.25
[제목]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시 가산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데, 공동사업장만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해 세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에 각각 사업용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인데 공동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을 늦게하거나 미가입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단독사업장의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1179, 2009.07.29
[제목]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신고의무 미이행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시 단독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이행 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 이행 시는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