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 ②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중간배당 – ②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비상장법인이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요건
(1)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관 규정 필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2) 중간배당 기준일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 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을 공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관련 심판례<<
◎ 조심2018서1681, 2018.10.24.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은 「상법」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함.
◎ 심사법인2007-121, 2008.05.26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 충족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②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③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간배당 결의 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중간배당의 한도금액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금 결의액
-)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
(중간배당금액의 10%,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2) 당해결산 기준으로 순자산 한도 충족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염려하여, 직전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
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