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운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판매촉진전략 중에 대표적인 전략은 할인정책입니다. B2B나 B2C뿐만 아니라 오·오프라인과 모바일 등 할인판매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할인정책은 스포츠에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회원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할인정책입니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게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합니다.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특정고객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및 접대비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458, 2010.05.17.).
>>관련 예규<<
서면-2023-법인-0155[법인세과-1314], 2023.08.21.
[ 회 신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이하 ‘질의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질의법인은 골프장 수입이 감소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이하 ‘회원’)에게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할인해주고자 함
- 현재 질의법인의 정관 및 약관에는 “회원이 대중형 골프장 이용 시 회원대우에 준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할인기준 등 회원대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게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9【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할인액의 범위】
①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