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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멋쟁이야 2024. 7. 19. 11:04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 매매계약서에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한다는 것을 매매계약서 조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 중에 사업장 한 곳만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고, 사업장을 2개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는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할까요?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4-법규부가-0353 [법규과-1368], 2024.05.30.

 

[답변내용]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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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법인은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양도인’)의 예식장업 일체를 인수하려 함

 

양도인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 중으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예식장업과 직접 관련된 예식장 건물, 주차건물, 창고시설 등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부동산 양도대상이며,

 

-부동산 외에도 예식장업과 관련한 제반 입점업체와의 계약, 주요 직원, 선체결계약, 각종 시설장치, 답례품 및 식재료 재고 등이 승계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예식장업만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재화공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