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가업승계에서 중요한 것이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증여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과 상속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단계에서 세제 혜택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업종, 매출액,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에 제품 생산을 직접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해외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판단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기업이 제품을 직접 해외 제조업체(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그 제품을 다른 나라의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요?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재산-0678 [법규과-260(2024.2.14.)], 2024.02.14.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받을 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5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은 베트남 자회사에서 생산한 의류를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
- 베트남 자회사는 주식회사 ☆☆☆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서 디자인하여 발주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수출
○주식회사 ☆☆☆은 회계법인의 독립된 감사를 받는 법인으로
- 재무상태표상 본 위탁가공 제품을 제품매출로 회계처리하고, 베트남 자회사에 임가공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
○’22.9월 신청인은 주식회사 ☆☆☆의 주식을 수증받음
* 조특법§30의6에 따른 요건 중 업종요건 외 다른 요건들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제품을 직접 해외 제조업체(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해당기업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3.2.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정보통신업 (58 ∼ 63) |
출판업(58) |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방송업(60)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정보서비스업(63) | |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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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해당 업종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805, 2004.12.1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2.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4, 2005.07.06.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