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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멋쟁이야 2024. 7. 30. 10:53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을 해야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에 한 가지를 수취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전자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이 하는 행사에서 광고 및 홍보를 하고 대가를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있는지요?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없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법인-0346 [법규과-1307], 2024.05.27.

 

[답변내용]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과 해당 대학이 개최하는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대가로 A대학에 지급한 금액은 A대학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A대학과 축제와 관련하여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홍보대가(15백만원, 이하 쟁점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해당 스폰서 계약에 따르면, A대학은 축제기간 중 아래의 사항 등을 신청법인에 제공하여야 함

 

축제기간 중 축제장소에 신청법인의 기업 부스를 입점하게 함


A대학교가 제작한 모든 공식 축제 홍보물에 신청법인을 같이 명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청법인의 로고가 들어간 메인스폰서 단독 카드뉴스를 게시


축제기간 중 잔디광장안에 가로 14m, 세로 6m의 공간을 신청법인에 제공


축제에서 촬영한 인터뷰 등을 신청법인의 광고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른 사업자.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1조의2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3만원 이하인 경우

 

2.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2. 삭제 <2020.3.13>

 

9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의2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아동복지법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양특례법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혈액관리법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1, 2, 2호의2, 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