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중간배당 - ③ 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멋쟁이야 2023. 2. 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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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  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1. 절차적 요건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여 분기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반드시 사업연도 개시일 3, 6,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의 한도 충족

 분기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 결의액, 분기 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 당해 결산기준으로 순자산한도 충족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
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

 분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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