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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것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멋쟁이야 2024. 10. 4. 19:19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것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업자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고 당연합니다. 예외적으로 장부 및 증빙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가 작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보다 작은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추계로 신고하여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을 했으니 신고가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보다 추계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가 큽니다.

 

 관할 세무서 사업자가 추계신고한 것을 실지조사하여 추계신고한 내역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을까요?

 

 세금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장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장부 등을 근거로 세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미비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15517(2021.12.10)

[제목]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소득세법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참조결정] 조심 20123640, 조심 20123829, 조심 20112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1995.10.1. 구두·핸드백을 제조·도매하는 AAA 주식회사(BBB 주식회사로 이하 “AAA”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11.18. 은퇴하였고, 2012.4.1.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날 AAA에게 구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2012~2015과세연도는 외부조정으로, 2016과세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2020.9.15.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선정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사항(기준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경정하여 2021.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소득금액에 3.4(2016~2019년 복식부기의무자 3.2)를 적용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게 되어 있다.

 

(2) 납세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매출누락 등의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심판결정례에서도 납세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면, 당초 신고가 정당한 추계신고의 방법이고, 매출누락 등 소득금액 계산상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에 잘못이 없다.

 

(3)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일에서 5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

 

처분청은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근간인 신고납부제도에 대하여 오인하고 있는 중대한 판단 착오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의무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70조 제4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소득세법70조 제4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것은 복식기장의무자가 복식으로 신고하면서도 제3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로 보아 조사한다는 취지이고, 이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함이며,소득세법80조 제1항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신고 또는 무신고자에 대하여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을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80조 제3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등을 상정하여 추계결정의 근거를 두었는바, 이와 같이 비록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추계결정에 준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납부제도 하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다.

 

심판결정례에서 보듯이 매출 등의 수입금액 변동이 없는 한, 추계신고는 그 자체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의 매출누락 등이 없다면 추계신고는 신고로서 확정을 지니며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5)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1)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 중 항의 기장의무를 보면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로 분류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 중 항 신고유형을 보면,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4. 성실신고확인, 20. 간편장부, 31. 추계-기준율, 32. 추계-단순율, 35. 분리과세, 36. 비사업자 등으로 신고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신고유형은 8개항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납부 제도 하의 신고확정을 하는 것이다.

 

(6)소득세법 시행규칙67조에서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2016-2019년 복식부기의무자 3.2), 청구인이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다.

 

(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국세청 발송)를 확인하여 보아도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하게끔 되어 있고, 추계 또는 간편장부신고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가산세 항목에서 안내하고 있어 신고시 이를 적용하였으며, 여러 심판결정례(OOO, OOO, OOO, OOO )를 보더라도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유일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1AAA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점,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내용에도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입금계좌 출금내역에도 기장수수료 외에 필요경비로 볼만한 지출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이 조사당시 입증할 필요경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서소득세법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2018년에 발생한 필요경비를 검토한 바, 매입세금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는 OOO이었고, 청구인이 세무대리인(OOO)에게 지급하는 기장수수료와 조정수수료는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입금계좌(OOO)에서 지출되는 금액 중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장수수료 출금액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소명이 없었다.

 

(2)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 기장의무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2017년 수입금액 OOO),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소득세법70조 제4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 결과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원칙이며, 청구인의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입금액 입금계좌 등 증명서류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었다(OOO 참고).

 

(3) 청구인과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세법160조 등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등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수취한 기장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상적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그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추계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기장을 통해 집계된 실제 필요경비가 거의 없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축소시키고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OOO원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본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가 기장수수료 OOO원 외에 다른 필요경비 지출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OOO 판결 참조)하였는바,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한편,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 정당한 추계신고의 방법이고, 추계신고 시 실지조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매출누락 등의 경우에만 실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심판결정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2006.12.30. 개정된소득세법70조 제4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내용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법 제7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③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 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 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 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6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2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제출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1> <2>와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등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요약 내역은 아래 <3>과 같은바,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는 ‘749910’(전문디자인업)으로 2012~2015과세연도까지는 외부조정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6~2018과세연도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요약 내역

 

()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4> <5>와 같은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중 AAA에게만 각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2018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요약

 

<5> 2018과세연도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청구인과 AAA 간에 2012.4.1.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AAA에게 신규 라스트(나무틀 또는 신발틀을 말하며, 신발을 만들기 위한 원형으로 나무나 합성수지, 금속 등을 발 모양에 기초하여 조형하고, 신발의 디자인이나 기능 등을 정하는 중요 요소의 하나임) 개발과 시제품 및 디자인 기획·방향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고,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청구인에 대한 연간 컨설팅 금액은 OOO원이고, 매월 10일에 AAAOOO원을 12회 분할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에 송금(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것 외에 쟁점용역의 필요경비조로 지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 내역도 없으며,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는 AAA의 창업주 겸 주주인 청구인이 호주에 상주하면서 매년 4~5회 국내에 입국(평균 2주 내외 거주)하였고, 구두 디자인에 대한 노하우로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실제로 AAA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은 정상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쟁점용역 제공 관련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매출처인 AAA의 신고 수입금액, 법인 주주사항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6> <7>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2~2018사업연도까지 AAA의 지분 40.83%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9사업연도에는 44.47%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AAA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변동사항

 

<7> A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약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제출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은 추계-기준율, 총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없으며, 업종코드 749910(전문디자인업) 기준경비율(22.10%)에 의해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78.8%)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을 곱하여 계산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수입금액 대비 신고 소득률은 68.84%인 것으로 나타난다.

 

()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기타 전문디자인업을 포함한 전문디자인업의 단순경비율은 78.8%, 기준경비율은 22.1%인 것으로 나타난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의 작성안내사항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 기록 관련 사항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로 되어 있고, 추계 또는 간편장부신고시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카드 사용과 수입금액의 인출로 사업관련 경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증빙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 사업용 계좌(OOO)의 출금내역을 아래 <8>과 같이 제시하였다.

 

<8> OOO 사업용 계좌 출금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 청구인은 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방법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소득세법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