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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08.26
- 2026년 (국세)세제개편안 2026.08.11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7.17
-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026.07.15
- 대도시 전입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 회신 2026.07.04
- 미등기 상속주택 재차 상속 시 신규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대한 질의 회신 2026.07.03
-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2026.07.02
-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2026.07.01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년 (국세)세제개편안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보유한 자의 세금 고민 중 대표적인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고민이,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고민됩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택 보유자는 정비사업조합에게 해당 주택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정비사업조합은 이 주택을 3년 내 멸실을 합니다.
납세자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해당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시행되었습니다.
-2001.06.01. 아파트 취득
-2021.12.16.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2.06.03. 신탁등기 접수
-2023.11.09. 말소 등기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지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부동산 2024-286, 2026.07.09.
[요약]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인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202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지정됨
-이후 2022.6.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도정법 제25조에 따른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 본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위탁자로서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제3호까지,제5호부터제8호까지,제10호또는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또는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6.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7.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8.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사례
■ 서면부동산 2022-4239, 2025.10.31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중 1명만 보유한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 서면부동산 2023-3690, 2025.12.29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 서면부동산 2024-111, 2025.12.29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부동산을 신탁으로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 기획재정부재산 -552, 2023.04.13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는 매우 뜨거운 감자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1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세법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부동산 2024-152, 2026.07.09
[요약]
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함
·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로 취득한 주택 2채와 상속받은 주택(지분 20/100) 1채를 소유하고 있음
-이로 인해 3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질의내용)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 유사사례
■ 서면부동산 2022-5664, 2023.03.08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대도시 전입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 회신
대도시 전입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 중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만일 대도시로 전입하는 법인이 그 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그 본점의 사업 활동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과-1646, 2026.05.21.
[답변요지]
기업부설연구소는 그 본점의 사업 활동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대도시로 전입하는 법인이 그 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보다 높은 세 부담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 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상시 수행하기 위해 기업 조직 내부에 설치한 부설 연구기관인 점,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는 해당 기업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그 본점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점, 해당 기업의 인력과 설비 등이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단순히 임대용 부동산 등과 같이 본점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부설연구소는 그 본점의 사업 활동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일을 알려드립니다. 끝.
미등기 상속주택 재차 상속 시 신규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대한 질의 회신
미등기 상속주택 재차 상속 시 신규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대한 질의 회신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족(배우자, 전혼자녀 2명)이 주택을 상속받았지만,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던 주택 지분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신규 상속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전혼자녀 1명)입니다. 이 때 미등기 상속주택을 재차 상속 시 신규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당초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없었던 상속인이 재차 상속으로 인해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할 상속개시일은 재차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과-1666(20260526) 재산세
[답변요지]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당초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없었던 상속인이 재차 상속으로 인해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할 상속개시일은 재차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관련,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상속 지분권자 사망으로 신규로 상속인에 포함된 법정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실관계]
('13.1.) 피상속인 A 사망에 따라 주택을 상속 미등기 상태로 상속 개시
* A의 법정상속인 : A의 배우자 B, 전혼자녀 C, D('20.7. C는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
('22.11.) 주된 상속인 B 사망에 따라 B의 상속주택 지분 상속 개시
* B의 법정상속인 : B의 형제자매 E
('24.6.) 상속주택을 법정상속 지분대로 D와 E가 소유권 등기
<회신내용>
< 「민법」상 당초 상속인 D와 재차 상속인 E의 상속 주택 취득시기 >
○ 「민법」제997조 의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으로 B와 D는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후 B 사망에 따라 B의 상속주택 보유지분을 E가 취득한 것으로 E의 취득시기는 B의 사망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차 상속인 E는 B 사망을 원인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미등기 상속주택이라는 사유로 E의 상속개시일을 당초 피상속인 A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입법취지는 상속에 따른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당초 피상속인 A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권이 없었던 E에게 당초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주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기와 같이,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당초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없었던 상속인이 재차 상속으로 인해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할 상속개시일은 재차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증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가업 기업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영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아들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어머니도 사망함에 따라 아들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법규재산2023-172(2023.09.13)
[요약]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父가 20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운영
- 2019.XX.XX. 父가 사망함에 따라 母가 가업을 승계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 父 사망 당시, 舊 상속세및증여세법§18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
○ 2022.XX.XX. 母가 사망함에 따라 질의자인 子가 가업을 상속받음
(질의내용)
○ (질의1) 父의 사망으로 父가 단독명의로 운영하던 가업(사실상 母와 공동운영)을 母가 상속받은 경우(가업상속공제 적용)로서 母가 가업상속 후 3년 만에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단기재상속공제의 “전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2021년 12월 21일 이후)하여 상속인인 子에게 해당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되는 세액 계산 시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부칙 <제18591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
| 재상속기간 | 공제율 |
| 1년 이내 | 100% |
| 2년 이내 | 90% |
| 3년 이내 | 80% |
| 4년 이내 | 70% |
| 5년 이내 | 60% |
| 6년 이내 | 50% |
| 7년 이내 | 40% |
| 8년 이내 | 30% |
| 9년 이내 | 20% |
| 10년 이내 | 10%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가업 기업 요건.
가업 기업 요건 중에 업종은 상증법상 업종을 영위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속에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은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현재 해당 규정은 개정되어 2024년 2월 29일 상속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대분류) 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서 기타 제품 제조업(중분류)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을 합산함

>>관련 예규<<
서면법규재산2020-3042(2022.02.24)
[요약]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2개의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으며, ‘07년 설립 당시부터 ‘20.6월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A법인은 ‘07년부터 ‘15년까지 기타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 ‘16년 완제의약품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고, ‘17년부터는 다시 종전의 기타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였음
* 주업종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함
(질의내용)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신]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