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미술품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및 코인투자 외에 미술품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경매업체를 통한 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트테크(미술품투자)는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술품에 대체불가토큰(NFT)을 접목시킨 사업도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자에는 개인투자자뿐만아니라 법인투자자도 있습니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목적사업이 미술품투자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한 미술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당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미술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합니다.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법인이 미술관 등으로부터 전시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미술관에 미술품을 기탁하는 경우 법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까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미술품을 수집한 것은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개당 1천만원 이하)은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16-법인-5447 [법인세과-3326] , 2016.12.27

 

[ 요 지 ]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3, (1994.08.09.)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서화 및 골동품을 국공립미술관 및 국립방송국 등으로부터 기탁 및 기획 전시 협조 요청이 있어

 

- 미술관과 협약하여 기탁하고 미술관이 기획, 전시 보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서화 및 골동품을 국공립미술관 및 국립방송국에 기탁하는 경우 해당 서화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 12. 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4. 관련 사례

 

○ 법인46012-1759 , 1994.06.16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서화ㆍ골동품등(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당해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273 , 1994.08.09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합명회사인 법인이 노무출자사원에게 출자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 중에 노무출자는 금전 대신 회사에 노무 제공을 출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무출자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라고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회사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법인은 주식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을 출자하거나 기타 재산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를 출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합명회사가 많습니다. 물론 법인 규모가 큰 경우 유한회사인 경우도 있지만 합명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을 집니다. 합명회사인 회사의 채무를 회사 재산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없을 때 구성원들이 그 채무를 책입져야 합니다.

 

 합명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대신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노무출자사원에게 회사가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경비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할까요?

 

 합명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노무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법인46012-3639(1998.11.2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합명회사의 상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합명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노무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5명의 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가 동 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바, 동 사원 전원이 노무출자와 재산출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

 

 동 합명회사가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상여 등의 계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5.16.개정)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70.8.20. 개정)

 

 해당 규정은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요즘 뉴스에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는 큰 어려움에 빠지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큰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횡령액은 원래 회사자금으로 횡령인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회사가 횡령인으로부터 이 돈을 전부 다 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부금액을 못 받거나 전부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는 횡령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계법인을 용역을 의뢰하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 회사가 횡령액을 회수하려고 법절차 등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횡령인이 무재산 상태여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를 합니다.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261 , 2014.06.05.

 

[ 회 신 ]

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1. 질의내용

 

 현재 횡령자를 고발한 상태이고,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은 아닌 경우, 이런 상황에서 횡령한 금액을 결산 시 선급금이나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 시 유보로 해도 되는지 여부

 

 추후 회수노력을 하겠으나,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상황이라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럴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시점과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횡령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를 본인의 배우자로 하고, 주주들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음.

 

- 또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주주들에 의해 쫓겨나고 부인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음.

 

 이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용역 보고서를 받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 소득 처분

 

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1.01>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개정 법률 제10423, 현행법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기본통칙 19 2-19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8. 3. 1.>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단서삭제 2009.11.10>

 

11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신설 2009.11.10>

 

 형법 제355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41 (2014.2.5.)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제192-19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46012-157(99.1.14), 재법인46012-82(99.5.29)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1630, 2006.08.28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477(2002.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87 (2005.1.12.)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심20012472, 2002.3.15.

 

해외 송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대주주)가 불법유출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해 위법소득이더라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전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회사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 보도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하여 전 대표이사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87 , 2005.01.12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 소득처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반도체설비 제조·판매업)의 대표이사  2001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12. 공금횡령 사유로 이사회결의에 따라 해임되었음

 

당 법인의 지배주주는 이었으나, 2002 12 의 주식을   의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변동되었으며, 회사장부 실사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의 공금횡령사실이 파악되어 대표이사 를 해임하고 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음

 

의 횡령금액은 2002.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당 법인은 2003년 초에 전 대표이사 에 대하여 회사자금에 대한 횡령혐의로 형사상 고소하였으며 2004.10. 당 법인의 승소로 판결받았음

 

이 경우 당해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처리(상여처분 또는 인정이자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 소득처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 단서에서 '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국심2000631, 2000.10.24

' 회장' 이 허무인 명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2001478, 2001.12.0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 골프장조성공사 및 골프회원권 분양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에 공사도급을 주면서 건설가계정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언의 자산을 사외유출하였고, 유출당시 그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국심20012472, 2002.03.15

해외 송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대주주)가 불법유출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해 위법소득이더라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국심200020,2000.09.29

법인의 대표이사가 ' 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 하여 기업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상여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심20013352,2002.06.03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등이 가공선급금 등으로서 고○○○ 등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횡령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횡령금액 전체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고○○○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993324,2001.09.14

사외유출되어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대해 성립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그 후 당해 금액을 법인에 반환한다 하여 영향받는 것 아님

 

 국심20002039, 2001.2.5.

소득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국심 2000 20, 2000. 9. 29 같은 뜻),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는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 등이 기업자금을 유출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자 등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법인의 관리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대표이사 ○○○ 등이 횡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기업자금의 사외유출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81381, 1981.07.06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로 형사고발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중으로 구상조치를 취하여 동 횡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임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대법987350, 1999.12.24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명의로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부외부채로 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법인에 들어온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 5303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 2233 판결 ; 1995. 10. 12 선고, 95 936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 4456 판결 등 참조)

 

 

 대법20029254,2004.04.09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3324 판결 ; 1999. 12. 24. 선고, 98735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7880 판결 참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심사중부97-341,1997.06.27.

대표자가 자산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함

 

 

 법인22601-616,1985.02.26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익금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397, 2004.11.22.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 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

 

 

 

 

1.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238, 2022.03.17.)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051, 2022.02.2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사전-2021-법규법인-1862, 2022.04.07.)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4.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사전-2022-법규법인-0192, 2022.02.16.)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 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5. 청구법인(문중)이 쟁점토지(선산)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2070, 2022.05.30.)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임.

 

 

6.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등록한 권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1--6944, 2022.04.25.)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특허권의 창출에 있어, 대표자의 노력이 일정부분 기여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대가는 소득세법 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21--6772, 2022.05.12.)

대표이사는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ㆍ대면보고ㆍ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ㆍ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8.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21--3259, 2022.05.19.)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청구법인 스스로 소개하고 있고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일부의 근무처가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직(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AAA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9.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2--0133, 2022.04.19.)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법인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0.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대법원 202152719, 2022.1.27.)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만료시점 건물의 시가가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며, 건물 시가를 전체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임.

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부담한 상조상품 대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면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복리후생은 법정복리후생과 기업이 재량적으로 제공하는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구분됩니다.

 

 법정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직원에게 일정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복리후생은 4대보험, 연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법정외 복리후생은 기업이 직원의 동기부여 차원과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장례행사를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나요?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부담한 대금은 해당 직원의 장례행사에 상조서비스가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555 , 2011.08.05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과-509, 2011.07.25.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이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 손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조상품을 법인명의로 가입하고 추후 직원이 장례가 발생할 경우 상조상품으로 장례를 치르고, 미납입 상조금은 법인이 일시에 납부

 

- 이 경우 법인이 상조회사에 매월 납입하는 상조금 및 장례를 치른 건에 대한 미납금 납부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18 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5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509, 2011.07.25.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이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5440, 2006.12.18.

 

장례결혼 행사를 대행하는 법인(귀 자문의상조회사”)이 장차 장의사나 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이 장례결혼 행사 대행 요청시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행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월정회비 총액(미납회비 포함)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473, 1999.02.04.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17, 2010.02.08.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1-275, 2005.03.09.

 

귀 질의1,2,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사가 사내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이 손금대상인지 여부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정복리후생 외에 통근버스 운영, 학자금 지원, 리조트등 회원권 제공, 야유회 행사, 여행지원 등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직원에게 동기부여와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합니다.

 

 회사에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이 자체적으로 사내동호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를 목적으로 사내 상조회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사내 상조회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법인, 서면-2020-법인-1351 [법인세과-1076] , 2020.03.30

 

 

[ 회 신 ]

법인이 직원의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복리후생비의 손근불산입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 할 목적으로 직장 내 상조회를 조직하여 회사·노조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매월 법인 및 직원들이 일정금액을 상조회에 납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사내단체인 상조회에 직원의 경조사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8 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5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④ 삭제

 

4. 관련예규 등

 

 법인46012-687, 1996.03.02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22601-3030, 1988.10.24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의 법인격유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22601-2986(1988.10.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801, 1995.07.01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이46012-11058, 2003. 5. 2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받은 병원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해야 하는지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를 격리하여 치료를 하는 등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받게 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병원에서 병상을 코로나19 병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병원의 진료비 수입 등의 감소 분을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줍니다.

 

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도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소득-3013, 2022.10.06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자로서, 동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실 등을 사유로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안내(“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계획 등 안내”)받은 사항에 따라 매달 쟁점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국가로부터 이를 수령하고 있음

 

(쟁점손실보상금 개요) 쟁점손실보상금은 ‘20.3.23. 1차 지급계획 안내(1)에 따라 ’20.4.10.부터 대상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매달 지급되어 왔으며

 

- ‘22.09.01. 게시된 30차 신청안내문(이하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음(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참조)

 

 

 
 지급대상 의료기관 :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지급대상 손실범위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등 포함)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
 
 지급대상 손실기간(신청차수별 상이)
 
 조사표 작성항목
 

 

 

 

 (세부 산정방식) 개별 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으로 분류되어 각 기관별로 손실보상 항목별 세부 산정방식이 서로 상이하며

 

- 신청인과 같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구분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의료업자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입게 되는 사업상의 손실을 사유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70조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삭제 <2013.2.15>

 

. 삭제 <2013.2.1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1, 1호의2, 1호의3, 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하 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2와 같다.

 

 법 제70조의2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28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2. 법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해당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ㆍ치료ㆍ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인해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비용

 

5. 법 제47조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6.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8.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ㆍ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9.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건의 소지ㆍ이동이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10.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1.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12.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3.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14.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142. 법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5.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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