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기업이 거래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계약서 조항 내용에 따라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에 재판을 제기합니다. 법원 재판은 3심제이고, 상사중재는 1심제입니다.
상사중재를 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상자중재 중인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시킵니다.
기업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계약금을 수령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상대방이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기업은 이를 거절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 상사중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심리 결과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기업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 계약금은 손익귀속시기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을 합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 2022.09.15.
[ 회 신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제1안 :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제2안 :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안)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2안)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 11월 1일 일본 제약회사인 B법인과 OO유전자 치료제의 일본시장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22일 B법인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금 00억원을 지급받았음
○2017년 12월 B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 사유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음
-계약 당시 A법인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음
○A법인은 상기 사유로는 계약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A법인과 B법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법인은 2018.4.10.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sl Chamber of Commer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월 8일 국제상업회의소는 A법인이 B법인에게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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