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기업이 거래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계약서 조항 내용에 따라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에 재판을 제기합니다. 법원 재판은 3심제이고, 상사중재는 1심제입니다.

 

상사중재를 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상자중재 중인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시킵니다.

 

기업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계약금을 수령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상대방이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기업은 이를 거절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 상사중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심리 결과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기업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 계약금은 손익귀속시기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을 합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 2022.09.15.

 

 

[ 회 신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 :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2 :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2)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 11 1일 일본 제약회사인 B법인과 OO유전자 치료제의 일본시장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 22 B법인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금 00억원을 지급받았음

 

2017 12 B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 사유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음

 

-계약 당시 A법인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음

 

 

A법인은 상기 사유로는 계약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A법인과 B법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법인은 2018.4.10.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sl Chamber of Commer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 1 8일 국제상업회의소는 A법인이 B법인에게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민법 제141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② 법인등기부 등본 1

 ③ 정관 사본 1

 ④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또한 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서이46012-11740 , 2002.09.19.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폐업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 현재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7(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1. 질의내용 요약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폐업 당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새로 사업장을 개시하여 재개업(세적 부활)하였는 바, 새로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주었음. 법인 결산시 새로 부여받은 번호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2. 법인등기부 등본 1

 

3. 정관 사본 1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

 

 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일: 2000.12.11

 

중간배당 -  중간배당금 원천징수

 

 

 

 법인이 중간배당을 하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법인

 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거주자

 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11.1부터 12.31.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로서 익년 2월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년 2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0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배당 -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 경우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가 부족하여, 당해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상법과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상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4.18.; 광주고등법원 2019 21803,2020.01.08.; 대법원2020208621, 2021.06.24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2 (중간배당한도) 위반 여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0. 12. 31. 기준 참가인의 순자산액은 00,000,000(=자산총계 00,000,000,000 - 부채총계 00,000,000,000)인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에 따라 산출된 참가인의 배당가능이익은 0,000,000,000[=-00,000,000 - 자본의 액 000,000,000 - 중간배당에 따라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000,000,000(= 이사건 중간배당금 0,000,000,000 × 1/102), 원 미만 버림)]이되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중간배당의 구 상법 제462조의3 3 (중간배당의 제한)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중간배당 당시 구 상법 제462조의3 2항에 따라 산출된 참가인의 배당가능이익은  0,000,000,00원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간배당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구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실시된 것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
 

 

   

2. 세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때
 
 서면2-1342(2007.07.19.)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요건을 미구비한 상태에서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4호에 의해 부당
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중간배당 -  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1. 절차적 요건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여 분기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반드시 사업연도 개시일 3, 6,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의 한도 충족

 분기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 결의액, 분기 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 당해 결산기준으로 순자산한도 충족

 직전 결산기준으로 분기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
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

 분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간배당 – ②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

 

 

 

 비상장법인이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요건

(1)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관 규정 필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중간배당 기준일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 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을 공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법 35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81681, 2018.10.24.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은 상법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함.

 

 심사법인2007-121, 2008.05.26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2. 실질적 요건

(1) 직전 결산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 충족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간배당 결의 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중간배당의 한도금액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 이익배당금 결의액

-)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

(중간배당금액의 10%,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2) 당해결산 기준으로 순자산 한도 충족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염려하여, 직전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법 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3.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462조의3중간배당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

 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간배당 -  기본정의

 

 

 

1.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상법상 정기배당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배당이 결산기 말 이후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1) 중간배당 방법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은 금전 외에 주식이나 기타재산으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중간배당 횟수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보통 상장법인은 중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법 462조의 3중간배당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리스 관련 세무회계 -  운용리스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합니다.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거래입니다. 리스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운용리스는 임대차거래와 유사합니다.

 

 회사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리스보다는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하다. 금융리스는 부채를 계상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나, 운용리스는 별도의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리스회사에 약정된 리스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 운용리스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운용리스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회계처리를 합니다.

 

(1) 매입세액공제 리스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부가세대급금 *** () 보통예금 ***

 

(2) 매입세액불공제 리스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천만원, 세액 3백만원)를 수취한 경우 (리스기간 60개월 가정)

 () 선급비용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회계기말에 선급비용 중 총리스기간에서 당해 연도 리스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임차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 리스료 50,000 () 선급비용 50,000

 

 

2. 운용리스 회계처리

 1 1일 차량운반구를 60,000,000원에 60개월간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000,000원은 리스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54,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1,800,000원씩(이자상당액 300,000원 포함)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① 리스보증금 지급 시 회계처리

  () 리스보증금 6,000,000 () 보통예금 6,000,000

 

 ② 매월 리스료 납부시 회계처리

  () 리스료 1,500,000 () 보통예금 1,800,000

       이자비용 300,000

   • 리스료 : 지급임차료 계정을 사용하여도 무방

   • 리스료 연체 시 납부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

 

 ③ 보험료 납부시 회계처리

  () 보험료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

 

 

3. 운용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사가 운용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던 중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리스회사로부터 영수증은 받아 두면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4. 운용리스의 경우 시설 투자와 관련한 조특법상 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특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리스의 경우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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