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관련 세무회계 -  판매 후 리스

 

 

 

 

 리스(Lease) 임대하다 또는 대여하다라는 뜻으로 리스이용자(고객)이 기계·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불하는데, 리스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1) 판매 후 리스란

 금융리스 중에 판매 후 리스(sales & leaseback)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회사 자산을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실질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판매 후 리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3-636, 2006.03.31.)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

 

 

(2)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회사 자산을 리스회사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합니다.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전액 인식하지 아니하고, 리스자산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을 합니다. (5년 정액법 가정)

 

 일반기업회계기준(2009.12.30. 제정) 판매후리스거래

13.35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후리스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1)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

 구입

() 자산 200          () 현금과예금 220

     부가세대급금 20

 

 판매 후 리스

() 현금과예금 220   () 자산 200

                             부가세예수금 20

 

() 자산 200           () 금융리스부채 220

     부가세대급금 20

 

2)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장부가액 200, 판매가액 250)

 구입

() 자산 200           () 현금과예금 220

     부가세대급금 20

 

 판매후리스

() 현금과예금 275   () 자산 200

                              부가세예수금 20

                              이연처분이익 50

 

() 자산 250           () 금융리스부채 275

     부가세대급금 25

 

3) 매년의 회계기말

() 이연처분이익 10  () 유형자산처분이익 10

리스 관련 세무회계 -  금융리스

 

 

 

 

 리스(Lease) 임대하다 또는 대여하다라는 뜻으로 리스이용자(고객)이 기계·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하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불하는데, 리스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1.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리스은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고, 리스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재리스를 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비록 해당 자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리스물건을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리스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채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하는 리스료로 당기 이자비용과 부채와 상계를, 리스자산을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를 합니다.

 

(1) 금융리스 조건(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 이전(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

 ②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이하 금액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③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이상인 경우

 ④ 리스자산 용도가 특정목적으로 한정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⑤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으로 현재가치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인 경우

 

 

(2) 금융리스 회계처리

 1 1일 차량운반구를 60,000,000원에 36개월간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54,000,000원에 대하여 리스료로 매월 1,800,000(지급이자는 300,000)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리스로 차량운반구 계약금을 지급할 때

 () 선급금 6,000,000    () 보통예금 6,000,000

 

 금융리스로 차량운반구를 인수할 때

 () 차량운반구 60,000,000   () 선급금 6,000,000

                                       장기차입금 54,000,000

 

 금융리스로 차량운반구 취득과 관련한 취득부대비용을 지출할 때

 () 차량운반구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매월 리스료 납부 시

 () 장기차입금 1,500,000    () 보통예금 1,800,000

      이자비용 300,000

* 리스료중 300,000원을 이자비용으로, 나머지 금액은 리스부채와 상계

 

 감가상각비 계상 및 회계처리

 () 감가상각비 29,315,000    () 감가상각누계액 29,315,000

*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65,000,000 × 0.451(정률법 5) × 12/12

 

 

(3) 금융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는 그 규모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와 10억원 이상인 일반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일반회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 특례(공증 면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1) 공증 면제

 일반회사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기설립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 대체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2. 이사와 감사 특례

 (1) 이사 특례

 주식회사는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규모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여 이사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규모회사가 정관으로써 2인 이하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한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대신에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회와 달리 사람 수가 아닌 지분 수에 따라 결의하며, 주주총회의 의결 방법은 보통결의의 방법에 따릅니다.

 

 (2) 감사 특례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와 감사는 별개의 기관으로, 정관에 이사를 3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 역할은 주주총회가 대신 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서면결의 특례

 (1) 소집통지 특례

 일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일의 ‘10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통지절차 등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결의 특례

 소규모 회사는 일반회사와 달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서면결의로 갈음했다 하더라도 서면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등기 사항이 있다면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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