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유상대여 하는 경우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자격증과 같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의 미술품·골동품 같은 예술품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재산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미술품 등을 박물관·미술관에 전시 자료로 사용되는 미술품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징수유예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에 미술품 전시자료로 등록하여 있는데, 이 미술품 중 일부를 다른 미술관에 유상대여를 하는 경우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익법인인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은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① 징수유예 받은 미술품을 유상으로 양도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관련 예규<<
재삼46014-234 , 1999.02.02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의 상속세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 당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 사립미술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으로서 수백점의 미술품을 등록하여 동법의 취지에 따라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음.
□ 또한, 등록된 미술품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동미술품의 이용을 원하는 자(미술관을 포함함)에게 유상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유상대여에 따른 대가는 미술관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동 미술품 중에 유상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에 의거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징수유예 대상임
(사 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2 조에서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ㆍ보존ㆍ전시하는 미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동법 제 12 조에서 미술관은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제 21 조에서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미술관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의 규정에 따라 유상임대를 하는 미술관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4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4 조 2 항과 동법 시행령 제 76 조 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 유상대여한 경우가 없는 것을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ㆍ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ㆍ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ㆍ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ㆍ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을설” : 징수유예 대상이 아님
(사 유)ㆍ유상대여를 하는 미술관자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의 등록사항에 정하고 있는 “미술관의 소재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