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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고민

 

(해당 블로그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2)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입니다.

 

 

3) 취득일(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4) 부동산 유상 취득세율(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의 경우)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를 통합했습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 별도)와 등록세 2%(지방교육세 0.4% 별도)을 각각 과세했던 것을 합쳐서 현재 취득세 4%(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 별도)을 과세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정비를 하지 않고 세율을 단순 통합한 것입니다.

 

 

5)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실종)의 경우는 상속(실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6) 문제점 고민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것과 다릅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보통 잔금청산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도 같이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돼서 취득세 신고납부가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각하 처리를 합니다. 설령 등기관이 실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수리하는 경우 취득세는 미신고한 것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등기접수일까지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보정하도록 하여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것이 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종전 등록세에 5%~30%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에 등기 신청을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가 선행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를 신고와 납부를 기한 마지막 날에 해도 되고, 취득일에 신고를 하면서 납부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 신청 접수 전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이행하면 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 취득일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행이 되는, 60일 이내의 신고기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되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를 합니다. 독촉장의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체납자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을 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관련 법령

지방세법20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1(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11조부터 제13조까지, 13조의2, 13조의3,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36(취득세 납부 확인 등)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등록관서는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등기·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를 시··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29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취득세(지방세법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과태료)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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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로 구분합니다.

 

 복기부기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조정은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고,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외부조정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의 따른 일정금액 이상인 자는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외부조정 대상자 기준>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자기조정 외부조정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이상 15천원 미만 15천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외부조정 대상자(A)인지 자기조정 대상자(B)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조특법상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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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절세에서 중요한 것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소비성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소비성서비스업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2024322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이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한하고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무도장 운영업

 

 ④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⑤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⑥ 마사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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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즘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부대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부대시설로 헬스장은 기본이고 구내식당, 영화관, 수영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입주민들에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시설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받는 것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령해석부가2017-810(2017.12.07)

[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질의]

 

(사실관계)

 

질의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회비), 입주민 전입·전출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 등을 실비상당 받는 한편

 

-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부가 -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주택법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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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에는 조세범처벌법이라는 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처벌은 형법 대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합니다.

 

 조세범처벌법 대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합니다.

 

 그런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데,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공급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를 한 후에 동일한 금액의 수정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공세금계산서는 (+)의 금액이고 두 번째 수정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의 금액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0’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이 ‘0’이 되어 부가가치세에 미친 영향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는 없었던 것이 될까요?

 

 대법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로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은 이미 완성된 범죄이기 때문에 (-)으로 수정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고 해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0’이 되지만, 첫 번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11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판시사항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산정 방법(=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경우,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3항 제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3항 제1[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3항 제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3항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768 판결(2014, 1170)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2011, 227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7219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김기훈

 

원심판결서울고법 2019. 12. 12. 선고 20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조 제3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8조의2 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라고 한다)50억 원 이상인 경우(1)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2)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768 판결 참조).

 

. 이들 규정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721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음수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상 그 발급·수취행위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을 제외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분 등의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결과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 제2호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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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웹튠작가가 만화출판업으로 창업을 한 경우 창업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창업을 할 때 절세로 중요한 것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년 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웹튠작가의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웹튠작가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리랜서 웹툰작가는 자영예술가에 속하여 ‘90132’ 코드로 분류되고, 사업자등록 시에 만화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58112’ 코드로 분류되며, 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웹툰작가가 사업자등록한 정보통신업(만화 출판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역 요건과 해당 업종이 최초 창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법규소득 2024-961(2024.12.26)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24.00AA시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만화 출판업(221104)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해왔으며 이로 인해 소득령 제18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리랜서 웹툰작가는 자영예술가에 속하여 90132 코드로 분류되고, 만화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58112 코드로 분류되고 있음

 

질의인은 조특법제6에 따른 지역요건 및 같은법 같은조 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음

 

(질의내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한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 조특법제6조에 따른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소득세법70, 71, 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024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중략)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1항제1, 2호나목, 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창업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 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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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프리랜서

 

 

 

 음식점에서 직원과 알바는 큰 고충입니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고, 직원 급여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음식점의 경우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3.3%을 공제하고 주면 되니 매력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세무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보험공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프리랜서인지 확인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직원으로 수정하게 되면 기존 원천세 신고한 것을 정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정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길면 소급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직원으로 정정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직원에게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직원이 퇴사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대면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주들이 편법으로 직원 급여신고를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은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있고, 직원으로 원천세 등을 정정신고 하면, 국민연금에 소급가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주분들은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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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할 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12%을 적용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인 구성원이 독립을 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해외에 취업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국내에 귀국하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모은 자금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1주택 취득인 아닌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인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이고,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여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31660(2024.03.25)

[제목]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2.4.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21.1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13조의2 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22.3.4.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 따른 별도 세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1.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이의신청을 거쳐 20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소득이 국내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서 정한 소득요건(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4.1.부터 일본 OOO소재 OOO(이하 “A”이라 한다)에서 재직하게 되어 근무상 형편에 따라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생활비, 보험료, 쟁점주택의 취득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서 기준소득을 국내근로소득에 국한하고 국외근로소득은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 국외근로소득이 기준소득을 상회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 소재 회사에서 2019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가족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생활관계는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주택 외의 국내에 별도의 자산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자녀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소득을 상회하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본 소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율(12%)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12. 분양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주택법63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21.11.12.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1.11.15.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과세자료조회(주택)내역을 살펴보면, aaa(청구인의 모)bbb(청구인의 부)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주택을 각각 소유(아래 1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주택보유 현황

 

OOO

 

()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당시 미혼의 만 29세이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청구인은 2021.7.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를 임차하여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주 등록 현황

 

OOO

 

() 청구인은 기준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재직증명서(발급일 : 2021.7.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1.부터 A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20·2021년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표에서 연간 보수액을 12개월로 균등 안분하여 2020.11.1.2021.10.31.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산정하면 약 OOO(평균환율로 환산시 약 OOO)이다.

 

3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중 일부 발췌

 

(단위 : )

 

OOO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4와 같고, 2020.11.1.2021.10.31. 기간 동안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는 약 OOO원이다.

 

42020·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 2 3 4 5
2020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2021.12.31.(2)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36일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5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른 구분(2019.1.1.2022.3.7.)

 

OOO

 

()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대하여 2021.7.3.부터 2023.7.2.까지(24개월)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9.29.부터 2023.9.28.까지(24개월)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취업비자를 통해 현재까지 일본에서 체류 중으로, 일본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을 살펴보면, 20207월부터 202211월까지 청구인의 가족은 매월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 등이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본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증빙으로 2020·2021년도 원천징수표를 제출하였다.

 

()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1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확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2022.1.1. 고시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 2022.1.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8조의3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3(소득의 범위) 영 제28조의3 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5(소득의 확인) 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15
호ㆍ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방세법13조의2 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1항에서 법 제13조의2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1조의2 1항 제1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면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일본에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거주 중인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1세대에 속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단기(5)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20194월부터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일본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의 가족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송금하여 국내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쟁점주택 외에도 주소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부모 세대가 동일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주택(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63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법 제13조의2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소득세법(2021.1.1.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근로소득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이라 한다) 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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