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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고민

 

(해당 블로그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2)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입니다.

 

 

3) 취득일(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4) 부동산 유상 취득세율(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의 경우)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를 통합했습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 별도)와 등록세 2%(지방교육세 0.4% 별도)을 각각 과세했던 것을 합쳐서 현재 취득세 4%(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 별도)을 과세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정비를 하지 않고 세율을 단순 통합한 것입니다.

 

 

5)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실종)의 경우는 상속(실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6) 문제점 고민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것과 다릅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보통 잔금청산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도 같이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돼서 취득세 신고납부가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각하 처리를 합니다. 설령 등기관이 실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수리하는 경우 취득세는 미신고한 것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등기접수일까지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보정하도록 하여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것이 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종전 등록세에 5%~30%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에 등기 신청을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가 선행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를 신고와 납부를 기한 마지막 날에 해도 되고, 취득일에 신고를 하면서 납부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 신청 접수 전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이행하면 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 취득일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행이 되는, 60일 이내의 신고기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되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를 합니다. 독촉장의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체납자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을 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관련 법령

지방세법20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1(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11조부터 제13조까지, 13조의2, 13조의3,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36(취득세 납부 확인 등)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등록관서는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등기·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를 시··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29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취득세(지방세법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과태료)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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