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프리랜서

 

 

 

 음식점에서 직원과 알바는 큰 고충입니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고, 직원 급여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음식점의 경우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3.3%을 공제하고 주면 되니 매력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세무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보험공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프리랜서인지 확인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직원으로 수정하게 되면 기존 원천세 신고한 것을 정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정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길면 소급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직원으로 정정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직원에게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직원이 퇴사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대면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주들이 편법으로 직원 급여신고를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은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있고, 직원으로 원천세 등을 정정신고 하면, 국민연금에 소급가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주분들은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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