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할 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12%을 적용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인 구성원이 독립을 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해외에 취업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국내에 귀국하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모은 자금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1주택 취득인 아닌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인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이고,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여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31660(2024.03.25)

[제목]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2.4.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21.1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13조의2 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22.3.4.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 따른 별도 세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1.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이의신청을 거쳐 20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소득이 국내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서 정한 소득요건(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4.1.부터 일본 OOO소재 OOO(이하 “A”이라 한다)에서 재직하게 되어 근무상 형편에 따라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생활비, 보험료, 쟁점주택의 취득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서 기준소득을 국내근로소득에 국한하고 국외근로소득은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 국외근로소득이 기준소득을 상회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 소재 회사에서 2019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가족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생활관계는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주택 외의 국내에 별도의 자산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자녀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소득을 상회하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본 소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율(12%)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12. 분양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주택법63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21.11.12.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1.11.15.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과세자료조회(주택)내역을 살펴보면, aaa(청구인의 모)bbb(청구인의 부)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주택을 각각 소유(아래 1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주택보유 현황

 

OOO

 

()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당시 미혼의 만 29세이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청구인은 2021.7.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를 임차하여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주 등록 현황

 

OOO

 

() 청구인은 기준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재직증명서(발급일 : 2021.7.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1.부터 A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20·2021년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표에서 연간 보수액을 12개월로 균등 안분하여 2020.11.1.2021.10.31.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산정하면 약 OOO(평균환율로 환산시 약 OOO)이다.

 

3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중 일부 발췌

 

(단위 : )

 

OOO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4와 같고, 2020.11.1.2021.10.31. 기간 동안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는 약 OOO원이다.

 

42020·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 2 3 4 5
2020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2021.12.31.(2)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36일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5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른 구분(2019.1.1.2022.3.7.)

 

OOO

 

()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대하여 2021.7.3.부터 2023.7.2.까지(24개월)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9.29.부터 2023.9.28.까지(24개월)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취업비자를 통해 현재까지 일본에서 체류 중으로, 일본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을 살펴보면, 20207월부터 202211월까지 청구인의 가족은 매월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 등이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본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증빙으로 2020·2021년도 원천징수표를 제출하였다.

 

()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1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확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2022.1.1. 고시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 2022.1.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8조의3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3(소득의 범위) 영 제28조의3 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5(소득의 확인) 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15
호ㆍ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방세법13조의2 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1항에서 법 제13조의2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1조의2 1항 제1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면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일본에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거주 중인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1세대에 속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단기(5)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20194월부터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일본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의 가족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송금하여 국내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쟁점주택 외에도 주소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2항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부모 세대가 동일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주택(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63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법 제13조의2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소득세법(2021.1.1.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근로소득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이라 한다) 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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