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란?

 

 

 

1.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또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될 때 감면세액에 20%을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진 세금입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2. 제정 시기 및 목적

 

 농어촌특별세는 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농어업 부문의 피해를 줄이고자 1994324일에 제정하고, 그 해 7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몰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아래와 같은 사업 등 농어촌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농어인 교육훈련 지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
경영·소득안정 강화(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농식품 안정 및 유통혁신(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공급,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등)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복지여건 개선, 농촌 기초생활환경 등)

 

 

3.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는 단독으로 부과되는 세목은 아니며, 사치성 소비 관련 세목 및 조세감면액,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에 추가해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개별소비세법의 몇몇 물품(투전기,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고급모피, 고급가구 등) 또는 입장행위(골프장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4. 농어촌특별세 세율

 

 농어촌특별세는 다음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20%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개별소비세액(사치성 물품) 10%
개별소비세액(골프장 입장) 30%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상장주식) 0.15%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에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민주택(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1가구 1주택 상속주택인 경우와 상속농지 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감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오납금 등(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포함)이 있어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본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해 환급받게 됩니다.

법인이 서울에서 부동산을 유상승계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받은 것이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 또는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해 취득세 면제 또는 중과를 배제하거나 감면을 합니다.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 그 세액의 20%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한 경우의 세액과 기본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의 취득세 차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중과배제한 것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취득세를 중과배제한 것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할까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은 행당 심판례에서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중과세율의 배제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당 특례 규정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만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세액감면중과세율의 배제는 구분되는 의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35596(2024.03.14)

[제목]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201267

 

[주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3.10.13.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조 제2호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2023.6.1. 서울특별시 중구 OOO 및 같은 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제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규정으로,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법1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3.6.16. 쟁점규정 적용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결과 감소된 취득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OOO(이하 쟁점농특세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3.8.24. 쟁점규정에 적용에 따라 감소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면을 받은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쟁점농특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3.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상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됨, 그리고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모두가 필요한데,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배제는 위 세액감면등에 해당하지 않고 세액감면 외의 다른 항목에는 그 의미상 해당될 여지조차 없다.

 

또한,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감해주는 것인데,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사전적으로 세율 적용 단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더욱이,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세액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세액감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법감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의 경우 제15조 제1항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외에는 농어촌특별세법감면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없으므로, 세액감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규정의 적용은 농어촌특별세법감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은 모두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농어촌특별세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쟁점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쟁점규정과 같은 방식(중과세율의 배제만 규정하는 경우)으로 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119조 제6(현 쟁점규정 제2)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의 배제규정적용시에도 실무상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의 배제규정 자체가 농어촌특별세법감면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해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입장과 동일), 해당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 처분청 의견

 

(1)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66125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직접적으로 판시 내용에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쟁점규정 역시 감면에 해당된다고 본 바, 이 건에서도 명확한 선결정례는 없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준용될 수 있다.

 

(2)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2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세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조심 20201267, 2021.3.29.) 해당 규정을 감면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가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조 제2호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다.

 

() 청구법인은 2023.6.12.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 청구법인은 같은 날 위 매입금액에 관련 비용 및 운용사 매입보수를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규정에 따라 지방세법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23.6.16. 쟁점규정 적용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결과 감소된 취득세 OOO원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농특세를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3.8.24. 쟁점규정에 적용에 따라 감소된 취득세 OOO원은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면을 받은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특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선행판결에서 쟁점규정 역시 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선행판결 취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부분 역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7392 판결).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하여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에 비추어 쟁점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려면 쟁점규정의 적용으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감의 방식이 세액감면 등 열거된 방식이거나 지방세법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처분청은 쟁점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관계법상 세액감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중과세율의 배제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원용하는 선행판결에서도 현행 쟁점규정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만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세액감면중과세율의 배제는 구분되는 의미로 보인다.

 

()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쟁점규정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그대로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1.1.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였고, 15조에서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도입하였다.

 

당시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세법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을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지방세법당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었던 구지방세법110(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를 농어촌특별세법2조의 정의 규정에 추가·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함이 농어촌특별세법의 법률체계상 타당해 보이나, 2011.1.1. 지방세법의 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과 그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정의규정의 도입시 쟁점규정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12.31. 쟁점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감면규정 일몰에 따라 감면규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한 것 외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지방세법13조의 중과세율 도입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함(대법원 1999.5.14. 선고 9811786 판결)인데 반해, PFV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쟁점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으로, 수도권 과밀유발의 요인이 없는 PFV가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1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세율의 배제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며, 표준세율의 적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던 사실은 그간의 실무운영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15, 2008.12.19.)과도 같은 입장이다.

 

() 이러한 태도는 농어촌특별세법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나는바, 최초 신설당시부터 (쟁점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중과배제 규정만을 규정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2항의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 외 다수), 쟁점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 그리고 선행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3(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12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31 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51조의2 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각호 생략

 

(4)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있다고 하여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할 때 순분양자와 계약을 하면서 분양계약 당시 용도 외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서·분양조건 확약서·입주안내문에 기재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분양 후 입주가능 외의 업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수분양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에게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해당 부동산이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 처분이 적법할까요?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조심 2022129, 2022.4.12., 같은 뜻임).

 

 

>>관련 심판례<<

조심2023335(2024.04.11)

[제목]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약]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129, 2022.4.12., 같은 뜻임).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22129, 조심 2022744, 조심 2021744, 조심 2021745

 

[주문]

 

OOO2022.10.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7.12.15. OOO 토지(이하 이 건 제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20.9.28.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건축물라 하고, 이 건 제토지와 함께 “AAA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3.9.2. OOO토지(이하 이 건 제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16.5.3.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건축물이라 하고, 하고, 이 건 제토지와 함께 “BBB 지식산업센터라 하며, AAA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취득 당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에 대해서 지방특례제한법58조의2 1항 제1(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아래 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1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

 

OOO

 

. 이후, 처분청은 2022.8.24.~2022.9.6.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29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은 지방특례제한법58조의2 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20.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추징규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데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주가능 외의 업종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인 바, 공권력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사인에 불과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수분양자에 대한 지휘·감독 통제권을 갖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4.10. 선고 201774085 판결) ‘분양계약 당시 용도 외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서·분양조건 확약서·입주안내문에 기재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분양 후 입주가능 외의 업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충분히 자기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양이 적법하게 종료한 후에는 그 후 입주가능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수분양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수분양자의 몫일 뿐(조심 2022744, 2022.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입주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설립승인(법 제13)을 받았고, 입주자모집공고()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법 제28조의4)를 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업종을 기재(규칙 제26)하는 등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양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분양은 적법한 분양에 해당한다.

 

(2) 분양계약단계에서도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가 영위하거나 영위할 업종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 업종인 경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분양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공받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란을 검토하여 업종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 업종인지를 확인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본인(수분양자)OOO역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및 자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분양조건확약서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을 하는 자에게만 분양을 하였다.

 

(3) 또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어 입주 전 최종점검단계에서 입주안내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입주 후에도 수분양자들이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해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관련법에서 요구한 적법한 분양을 한 것이며 당해 쟁점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각 단계마다 행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갖지 못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4) 위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의 설립자로서 할 수 있는 법적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적법한 분양을 완료하였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수분양자의 몫일 뿐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한편,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인용 결정(조심 2021744, 2022.1.25.)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이상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 처분청 의견

 

이 건 추징규정을 둔 취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려 함이 분명하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분양의 주체로서 분양과정에서 입주가능 업종을 운영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가능시설 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50031 판결, 같은 뜻임)한바,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한 29개호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신축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판매는 등기를 하여야 종료되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입주가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실제 사용현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점(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4.8.)에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조건 확약서의 징구·입주안내문 등을 배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분양계약서상 이로 인해 발생한 제반 불이익(감면세액 추징) 등은 수분양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향후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구체적으로는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도 이 건 추징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50031 판결)하였으므로, 단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언급하며 처분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조세를 감면받았고, 그에 따라 단순히 사인으로서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어 자신이 감면받은 조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도록 입주 자격이 없는 자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이 입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분양계약 해제, 손해배상청구 등)를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들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건으로 수분양자들은 애초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에 취득세 감면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은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과연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결정취지에 배척된다는 사유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업종 및 사용현황,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관련 법령 : 별지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AAA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7.12.14. 관리기관인 OOO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7.12.15. 이 건 제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20.9.28.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제건축물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토지 및 제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각 취득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2 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BBB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8.30. 서울특별시 BBB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3.9.2. 이 건 제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6.5.3.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제건축물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토지 및 제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각 취득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2 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서울특별시 AAA구청장 및 BBB구청장이 승인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 대상 업종
. 입주자격 및 입주 대상업종
공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지식산업센터입주),
동법 시행령 제6(산업단지의 입주자격), 36조의4(지식산업센터의 입주)규정에 의한 입 주 자격을 갖춘 업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 36
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영위할 업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AAA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주요내용

7<입주절차, 비용부담 및 관리비>
1. 입주기간은 추후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정하여 입주지정일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수분양자)”은 분양대금, 연체료, 관리비예치금 등 제납부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완
납하고 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의 확인서인 입주증을 받아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증을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나 해당호수에 입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분양대금을 전액을 선완납한 경우에도 입주지정일 이전에 입주 및 인테리어공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0<행위금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
능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
여 입주할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감면세액 추징 등)은 전적으로 이 감수 해야함은 물론 에게 손해(제세공과금 등 민·형사상 피해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입주 후 이 본 목적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은 본 계약 당시의 업종 및 용도대로 목적물을 운영하여야 하며, 본 계약 당시와 달리 업종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해는 전적으로 이 부담하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8<특약사항 :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위약금>
1. “은 입주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8조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도 동 법에서 정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은 입주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주계약을 신청하되, 한국산
업단지 공단에서 입주대상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입주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할 경우 이는 의 책임으로 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BBB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주요내용

18<특약사항 : 입주자 심사 및 위약벌>
1. “은 본 계약 체결 후 BBB구청에서 입주 대상 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의 책임으로 한다

 

BBB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작성한 확약서

 

OOO

 

BBB 지식산업센터 분양업무 관련자의 사실확인서

 

OOO

 

3) 쟁점부동산 중 AAA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은 아래와 같이 관리기관인 OOO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OOO된다.

 

AAA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현황

 

OOO

 

4)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후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단계에서 수분양자에게 입주안내문을 배포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입주시 배포한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불가능한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감면세액추징 포함)은 전적으로 분양계약자가 감수해야 함은 물론 OOO()에게 손해(제세공과금 및 민형사상 피해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입주 후 분양계약자가 분양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입주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양도하여야 함을 숙지하시어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그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23과 같이 OOO 22개 업체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2 1항 제1호 나목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2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AAA 지식산업센터 현황조사 내역

 

OOO

 

3BBB 지식산업센터 현황조사 내역

 

OOO

 

()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징구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입주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AAA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업종관련

 

OOO

 

5BBB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업종관련

 

OOO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입주가능 업종 기재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했을 뿐, 추후 취득(등기)시점 또는 입주시점에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로 입주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추징 사례는 아래와 같다.

 

주요 추징 사례

수분양자가 계약 직전 또는 당일에 아파트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입주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업종을 영위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수분양자가 계약 직전 또는 당일에 사업장등록증 상 업종에 입주가능 업종을 추가하여 입주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이 함께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영위업종을 확인하지 아니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2 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대법원 2018.4.10. 선고 201774085 판결)이다.

 

() 처분청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분양의 주체로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나 실제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다수 호실에서 잔금지급 후 근시일 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분양과정에서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설용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분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분양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서 불합리해 보이는 바(조심 2021745, 2021.10.2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 업종을 영위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잔금지급 이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이미 수분양자들이 직접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제3자에게 임대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이는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 발생한 사정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자인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129, 2022.4.12.,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7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12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12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부칙

 

10(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58조의2 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12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1항 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28조의5 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 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법 제28조의5 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법 제28조의6 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법 제28조의6 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8조의6 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28조의6 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법 제28조의6 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문화재를 개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원시취득 또는 유상 및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수는 대수선을 포함한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등을 의미합니다.

 

 지정문화재도 등록된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까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반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법상 개수의 의미는 개수행위 자체를 한정하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9조에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규정에는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4050(2022.12.12)

[제목] 문화재 개수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반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법상 개수의 의미는 개수행위 자체를 한정하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임

 

[질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등록된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 「지방세법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6호 가목에서 개수건축법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등을 의미하며,

 

- 건축법3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지목변경이나 개수의 경우 토지나 건축물에 일정 행위를 통해 가치를 더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개수를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건축법상 개수에 대한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 등), 개수(대수선) 등의개념과 그러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인·허가 절차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반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법상 개수의 의미는 개수행위 자체를 한정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기존주주가 유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 자산 중에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이면 무조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설립 이후에 유상감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주 중에 일부 주주는 유상감자가 참여했고, 그 외의 주주는 유상감자가 참여를 하지 않했습니다. 유상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가 된 주주는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할까요?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없이 지분율 상승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2606(2024.07.30)

[제목] 유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회신

[요약]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없이 지분율 상승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질의]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하여 기존 주주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회신]

 

○「지방세법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헌법재판소 2017헌바474, 2020.8.28.).

 

또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사안에 대해,

 

- 기존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8669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동산세제과-2867, 2023.8.1.).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없이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인세의 경정이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과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을 주민세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2011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어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수입금액에 반영을 하고 수입금액익금불산입을 하지 않은 채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법인은 배당금에 대해 수입금액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지자체는 법인세의 경정 없다는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에 대해 반려를 했습니다.

 

 지자체가 법인세의 경정이 없이 지방소득세를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타당할까요?

 

 조세심판원은 심판례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34145(2024.03.26)

[제목] 법인세의 경정이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약]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3.4.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아스팔트 도매업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OOO원을 익금에 포함하여 2018.3.31.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2018.4.30.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3.4.24. 위의 수입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법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OOO원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법인세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음),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3.4.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4년도부터 지방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독립세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였을 뿐,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은 관련 세법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정 가능한 것이다.

 

지방세법103조의25 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15 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라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103조의19 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5 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신청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그 과세표준의 변동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법인세의 경정이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3(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14(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항은 제18조의2 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 제18조의3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의3 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8조의3 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법 제18조의3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법 제18조의3 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은 와 같고, 청구법인은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위의 증빙 및 법인세법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금액 산정과정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

(단위 : )

구분 산식 금액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
OOO
익금불산입 비율()
50%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OOO
청구법인의 이자비용()
OOO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적수()
OOO
자회사주식 장부가액적수×50%()
OOO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 ÷ OOO
익금불산입액() - OOO
경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
OOO
경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OOO
경정 전 법인지방소득세()
OOO
경정청구액()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103조의19 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5 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103조의25 3항의 규정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같은 법 제103조의19 1항과 제103조의25의 규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세법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20234월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 가능한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처럼 의무위반에 따른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해당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법인46012-514(1993.03.03)
[질문]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2488(1991.12.26.)
[질문]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산입되는 법정한 공과금 이외의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 심판례<<

국심199419(1994.03.15)

[제목]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 가능한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92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59,727,140(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92.1.12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으로 보아, 93.8.15 청구법인에게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702,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청구법인은 쟁점공과금은 경영활동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파생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과 기업회계 원칙상 손비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과금 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하여 손금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동 법규정은 국세기본법의 기본법적 우선적용 효력에 저촉되며 제한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에 해당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고, 쟁점공과금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각호에 게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이 건 다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련법규정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동조 제8호에서 공과금을 정의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법인세의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3)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손금을 포괄 정의하면서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은 손금을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16조등에서는 위 3)의 손금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각호에 게기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쟁점 공과금의 법적근거를 살펴본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 1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공과금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당해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타세법의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원용 또는 준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동법 동조 제8호에 해당되는 공과금이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계산상 이를 모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과 동법 제16조 제5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게기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대법 895386, 90.3.23 에서 같은 의견임)으로 볼 때 위 교통유발부담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상의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이며,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쟁점공과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병원에 설치한 발전기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속건물, 시설물 설치 및 개수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수는 대수선, 레저시설 등의 설치 및 수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수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②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④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⑤ 부착된 금고

  ⑥ 교환시설

  ⑦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⑨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건물 중에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물에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 관련 법률에서 병원 건물에 발전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건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조세심판원은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34255(2024.03.14)

[제목]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경기도 성남시장(분당구청장)2023.7.12. 청구법인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본관 및 OOO 별관(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2021.7.23.부터 2022.12.31.까지 5차례에 걸쳐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하 쟁점발전기라 한다)을 개수<오버홀(Overhaul) 공사 및 부품교체>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1기재와 같은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1992.12.3. 설립된 이후, 1998.1.14. OOO병원 본관을 준공하면서, 발전기(1200kw)와 분리형 라디에이터(1,200kw) 2대를 설치하였고, 1999.5.12. OOO병원 별관을 준공하면서, 발전기와 라디에이터 일체형(500kw) 2대를 설치하였다. 4대의 발전기가 쟁점발전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쟁점발전기는 평시에는 미가동하고, 정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공공전기시설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한 기계장치이다. 또한 아래 1과 같은 설비시스템 관리규정을 두어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장 등 전력의 최우선 공급구역을 정하고 있다.

 

1청구법인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 내용 중 발췌

설비시스템 관리






목적(Purpose)
환자진료를 위한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의료가스, 공기정화, 환기 등의 설비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절차(Process)
1. 전기설비 관리
.안전점검
1) 수배전설비(중략)
2) 발전기설비 : 일일점검표에 일일점검실시 및 주1회 발전기 운전시험
) 발전기 설비 모니터링 (중략)
) 비상발전기 현황
(1) 본관 : 1,200kw - 2대 보유
(2) 별관 : 500kw - 2대 보유
(중략)
5) 본관 비상전력 계통도
) 최우선순위 공급구역
(1)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장
(2) 인공신장실, 병동약국 등 생명유지장치
(3) 전산실, 중앙 통제실(자동제어), 소방설비 등 비상설비장비
(4) 통신실, 방송실 등 비상시의 설비
(5) 비상조명등 라인
) 우선순위
(1) 환자와 관계된 설비 및 시스템, 진료실, 병동 및 간호사실 처치실, 환자용 엘리
베이터, 반송기계실, 의료기기장비, 의료가스, 기계실
(2) 병동 공급용 기계설비 (공조기, 펜코일)
(3) 기계실 병동공급용
(4) 중앙공급실
) 준 우선순위
(1) 오폐수 처리장
(2) 세탁실
) 상시비상용
(1) 비사용전등, 전열
(2) 비상동력
(3) 비상엘리베이터
) 일반용
(1) 일반조명
(2) 에어컨
(3) 일반동력
(이하 생략)

 

 

(2) 처분청은 쟁점발전기를 단순히 법에 열거된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나, 쟁점발전기는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용도가 아니므로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발전기를 개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발전기 개수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5433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발전기는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으로서 일부분이 건물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발전기 역시 이 건 건물의 난방이나, 조명 등을 위한 용도 등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특성상 비상상황에서 수술실 및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발전기를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발전기는 이 건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지방세 예규(지방세운영과-4095, 2009.9.28.)에 따르면,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란 일반 조명, 보일러 가동, ·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장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7.10. 선고 83316 판결 참조).

 

()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개수)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쟁점발전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전 등 불가피한 상황에 전력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한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발전기 개수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2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물에는 쟁점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2021.7.21. 등에 개수공사를 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23.7.4.자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2와 같다.

 

2출장복명서 내용 중 발췌

출장내용
ㅇ 대상법인 :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ㅇ 조사대상 : 시설물
ㅇ 조사목적 :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 여부
ㅇ 확인결과
본관 발전기 12호기 오버홀 공사, 본관 발전기 라디에이터 및 인터쿨러 교체 완료, 라디에이터는 지4층과 1층 화단에 분리되어 설치됨(용량 2000kw)
별관 발전기 오버홀 공사 완료(라디에이터 일체형)
③ 「지방세법6조 제5개수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시설물의 종류와 범위2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

 

(3) 청구법인은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시설이 아니라, 정전시 업무(병원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상시설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 1과 같은 청구법인의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작성한 아래 3과 같은의료법 시행규칙34조에 따른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3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의료기관 정책과, 2021.6.21.)


의료법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는 의료기관(종합병원,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자가발전시설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여야 한다
로 규정됨.
비상전원설비 일반
ㅇ 의료진의 의료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ㅇ 비상전원의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의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ㅇ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등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됨을 알리는 표식을 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설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ㅇ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으로 전원 공급이 단절되었을 경우 외부 전원의 공급없이 의료기관 내 설치된 소방시설과 의료장비, 의료기기를 정해진 시간 내
에 필요한 용량의 신뢰도 높은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별도 전원 공급장치를 말 한다.
ㅇ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 또는 비화재 상황에서 정전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시설에 비상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인 비상전원설비는 비상발전기(자가발전기)와 축전지설비가 주로 사용 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UPS)도 사용된다. 또한, 소규모 소방대상물에는 상용전원과 동일한 전력선에서 분기하는 비상전원수전설 비도 사용된다.
ㅇ 비상전원설비는 사용전원을 대체하여 해당 설비를 정해진 시간동안 운전할 수 있게 하 기 위하여 안정성 있는 출력과 운전용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비 특성에 맞게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운전을 수행함 으로써 화재, 지진 등 재난 유사시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설비가 유지관리 되어야 한 다.


(중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 예규(지방세운영과-4095, 2009.9.28.)에 따르면,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란 일반 조명, 보일러 가동, ·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발전기는 이 건 건물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으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발전기와 같이 건물 내부에 설치된 발전기의 경우,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에 해당한다면,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5433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3참조)에 의하면, 쟁점발전기는 의료법3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별표3>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규모의 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자가발전시설로서,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발전기는 평소에는 주1회 발전기 운전시험을 위하여 가동될 뿐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가동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1참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비상시 쟁점발전기의 전력공급 우선 순위를 5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최우선 순위로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우선순위로 환자와 관계된 설비 및 시스템, 진료실 등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일반조명, 에어컨, 일반동력 등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는 가장 마지막인 5순위(일반용)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발전기의 수선행위를 개수로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취득세 등 부과처분 내역

 

<표생략>

 

별지2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 제7(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6(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의료법

 

의료법 제36(준수사항) 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8. 자가발전시설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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