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있다고 하여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할 때 순분양자와 계약을 하면서 ‘분양계약 당시 용도 외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서·분양조건 확약서·입주안내문에 기재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분양 후 입주가능 외의 업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수분양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에게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해당 부동산이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 처분이 적법할까요?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
>>관련 심판례<<
조심2023지335(2024.04.11)
[제목]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약]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됨.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22지129, 조심 2022지744, 조심 2021지744, 조심 2021지745
[주문]
OOO이 2022.10.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15. OOO 토지(이하 “이 건 제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20.9.28.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①건축물”라 하고, 이 건 제①토지와 함께 “AAA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3.9.2. OOO토지(이하 “이 건 제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16.5.3.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②건축물”이라 하고, 하고, 이 건 제②토지와 함께 “BBB 지식산업센터”라 하며, AAA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취득 당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에 대해서 「지방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나. 이후, 처분청은 2022.8.24.~2022.9.6.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29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은 「지방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2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추징규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데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주가능 외의 업종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인 바, 공권력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사인에 불과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수분양자에 대한 지휘·감독 통제권을 갖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분양계약 당시 용도 외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서·분양조건 확약서·입주안내문에 기재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분양 후 입주가능 외의 업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충분히 자기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양이 적법하게 종료한 후에는 그 후 입주가능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수분양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수분양자의 몫일 뿐(조심 2022지744, 2022.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입주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설립승인(법 제13조)을 받았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법 제28조의4)를 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업종’을 기재(규칙 제26조)하는 등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양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분양은 적법한 분양에 해당한다.
(2) 분양계약단계에서도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가 영위하거나 영위할 업종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 업종인 경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분양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공받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란을 검토하여 업종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 업종인지를 확인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본인(수분양자)은 OOO역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및 자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분양조건확약서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을 하는 자에게만 분양을 하였다.
(3) 또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어 입주 전 최종점검단계에서 입주안내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입주 후에도 수분양자들이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해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관련법에서 요구한 적법한 분양을 한 것이며 당해 쟁점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각 단계마다 행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갖지 못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4) 위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의 설립자로서 할 수 있는 법적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적법한 분양을 완료하였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수분양자의 몫일 뿐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한편,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인용 결정(조심 2021지744, 2022.1.25.)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이상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추징규정을 둔 취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려 함이 분명하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분양의 주체로서 분양과정에서 ① 입주가능 업종을 운영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②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가능시설 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 같은 뜻임)한바,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한 29개호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신축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판매는 등기를 하여야 종료되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입주가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실제 사용현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점(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4.8.)에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조건 확약서의 징구·입주안내문 등을 배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분양계약서상 ‘이로 인해 발생한 제반 불이익(감면세액 추징) 등은 수분양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향후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구체적으로는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도 이 건 추징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하였으므로, 단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언급하며 처분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조세를 감면받았고, 그에 따라 단순히 사인으로서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어 자신이 감면받은 조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도록 입주 자격이 없는 자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이 입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분양계약 해제, 손해배상청구 등)를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들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건으로 수분양자들은 애초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에 취득세 감면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은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과연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결정취지에 배척된다는 사유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업종 및 사용현황,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7.12.14. 관리기관인 OOO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7.12.15. 이 건 제①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20.9.28.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제①건축물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토지 및 제①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각 취득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BBB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8.30. 서울특별시 BBB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3.9.2. 이 건 제②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6.5.3.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제②건축물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토지 및 제②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각 취득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서울특별시 AAA구청장 및 BBB구청장이 승인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 >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 대상 업종 가. 입주자격 및 입주 대상업종 ① 공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입주),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의 입주)규정에 의한 입 주 자격을 갖춘 업체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 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영위할 업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AAA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주요내용 >
제7조<입주절차, 비용부담 및 관리비> 1. 입주기간은 추후 “갑(청구법인)”이 별도로 지정하여 입주지정일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을(수분양자)”은 분양대금, 연체료, 관리비예치금 등 제납부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완 납하고 “갑”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갑”의 확인서인 입주증을 받아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증을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나 해당호수에 입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분양대금을 전액을 선완납한 경우에도 입주지정일 이전에 입주 및 인테리어공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행위금지> 1. “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 능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 여 입주할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감면세액 추징 등)은 전적으로 “을”이 감수 해야함은 물론 “갑”에게 손해(제세공과금 등 민·형사상 피해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입주 후 “을”이 본 목적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을”은 본 계약 당시의 업종 및 용도대로 목적물을 운영하여야 하며, 본 계약 당시와 달리 업종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해는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특약사항 :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위약금> 1. “을”은 입주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도 동 법에서 정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입주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주계약을 신청하되, 한국산 업단지 공단에서 입주대상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입주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할 경우 이는 “을”의 책임으로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 BBB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주요내용 >
제18조<특약사항 : 입주자 심사 및 위약벌> 1.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BBB구청에서 입주 대상 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 BBB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작성한 확약서 >
OOO
< BBB 지식산업센터 분양업무 관련자의 사실확인서 >
OOO
3) 쟁점부동산 중 AAA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은 아래와 같이 관리기관인 OOO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OOO된다.
< AAA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현황 >
OOO
4)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후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단계에서 수분양자에게 입주안내문을 배포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입주시 배포한 입주안내문 >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불가능한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감면세액추징 포함)은 전적으로 분양계약자가 감수해야 함은 물론 OOO(주)에게 손해(제세공과금 및 민형사상 피해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입주 후 분양계약자가 분양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입주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양도하여야 함을 숙지하시어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그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OOO 등 22개 업체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2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AAA 지식산업센터 현황조사 내역
OOO
<표3> BBB 지식산업센터 현황조사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징구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입주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AAA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업종관련
OOO
<표5> BBB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업종관련
OOO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입주가능 업종 기재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했을 뿐, 추후 취득(등기)시점 또는 입주시점에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로 입주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추징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추징 사례 >
○ 수분양자가 계약 직전 또는 당일에 아파트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입주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업종을 영위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 수분양자가 계약 직전 또는 당일에 사업장등록증 상 업종에 입주가능 업종을 추가하여 입주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이 함께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영위업종을 확인하지 아니함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이다.
(나) 처분청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분양의 주체로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나 실제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다수 호실에서 잔금지급 후 근시일 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분양과정에서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설용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분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분양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서 불합리해 보이는 바(조심 2021지745, 2021.10.2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 업종을 영위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잔금지급 이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이미 수분양자들이 직접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제3자에게 임대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이는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 발생한 사정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자인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7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부칙
○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 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6 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6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의6 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