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 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부동산 관련된 세금 중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금은 재산세일 것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으로 합니다. 토지의 경우 건물이 없는 나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폐건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신축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몇 달 동안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나대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종합합산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멸실하여 신축공사를 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6개월이 안되는 기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515(2024.02.05)

[제목]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요약]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스콘 포장,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황상 다른 용도로 명확히 이용되고 있는 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 「지방세법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나, 경제활동 및 토지의 적정 보유 규모,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분 기준을 두고 있음(2010헌바405, 2012.4.24. 등 참조).

 

아울러,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다만, 이 경우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73호로서 1999.12.31. 일부개정된 것) 194조의14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건축중인 경우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이는건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 멸실 후 다시 건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멸실일부터 6개월 간은 건축중인 토지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개정한데 그 이유가 있음.

 

- 위 조문이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다시 개정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공사 절차의 경우 건축물 등의 멸실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본 건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 바,

 

-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의 취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 차단기 설치·아스콘 포장·무인 수납기 설치 등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이를 공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 사실관계 및 입법취지, 종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점주주가 되는 날에 부동산 취득이 이뤄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 자산 중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취득세율 2%)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주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동일자로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이 될까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나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각이 아닌 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부동산세제과-681(2024.02.20)

[회신]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나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각이 아닌 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지방세법 제7조제5,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과점주주가 되는 날에 부동산 취득일이 있는 경우에 과점주주로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46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주주'소유'의 개념에 대해 지방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24842, 2013.3.14. 참조)하였고,

 

 

 

- 관련 법령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시각이 아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037874, 2011.9.7.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2064, 2021.7.29. 참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같은 날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가지급금과 횡령

 

 

 

 

 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계세무상 지속적으로 주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관계 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주로 대표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 활동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처 영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또는 업무추진비(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 중에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업이 입찰이나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가공매출이나 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지급이자는 일부 금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하락시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대의 기회조차 잃게 만듭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대기업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타인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에 일반 횡령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과 대표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 추징을 합니다. 과세관청이 검찰에 가지급금에 대해 고발은 하지 않지만, 기업이 검찰에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이 되었을 때 기업 장부에 있는 가지급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지급금을 방치하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의 개인 자산 또는 급여, 상여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사주 매입,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방안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행위가 횡령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8796판결 등 참조).

 ① 금액이 소액일 것

 ②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있을 것

 ③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과 횡령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지급금과 횡령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사자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횡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처벌이 가중됩니다.

 

형법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5(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을회에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공익법인 외에 마을회, 종중, 사찰, 교회 등 사람이 모여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 아닌 즉,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마을회 같은 비법인사단은 법인이 아닙니다. 마을회를 설립해서 마을회 명의의 통장 등을 만들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을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시··구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을회는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마을회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을회가 공익목적으로 부동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불산입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830, 2008.03.28.

 

[회신]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마을회가 증여받는 목적 및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문중임야 82,000평방미터 중 9,900평방미터를 마을에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함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매매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타 부과될 세금이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소득세법 제88양도의 정의

 

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 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납세의무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중간생략)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O 국세기본법 제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2950, 2007.10.12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건축물대장에는 4층이나 무허가로 3층을 증축하여 실지 7층인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 부분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O 서면4-3606, 2007.12.21

 

질의

 

(사실관계)

 

- 20051월 분당소재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함.

 

(질문내용)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민법 제830조의 1 및 제831조 부부 별개재산을 인정하고 과세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는 계속 본인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만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1189, 2005.07.12

 

질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당해 공단이 ()실업극복재단이 국민연금관리공단(노인인력운영센터)에 노인인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기부할 예정으로 있음(실업극복재단은 실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는 관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부하여 실제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업극복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제공받아 직접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경우 동기부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아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ㆍ제48, 같은법 시행령12조 및 같은법 시행령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O 서면4-1473, 2004.09.20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목장조합이 ○○마을회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또는 각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850, 2000.07.11

 

질의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에 있는 ○○○씨 종중회장임. 시중 선영임의 묘소가 있는 변두리 부락에 종중 사정에 따라 당종중 토지 21평에 건평 12평 정도(시가 약 5천만원 정도)의 부락 노인 등을 위하여 노인정을 신축 기증함에 있어 부락대표 명의로 등기경료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본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6-12-1에 해당되어 과세가액 불산입됨.

 

을설갑설에 따른 것은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속한 것이고 증여세법에는 없는 것이니 과세대상이 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삼46014-2293, 1996.10.11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336, 1995.02.10

 

질의

우리마을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4415일 삼천포시 동 김수씨로부터 삼천포시 용193-5번지 답 308를 증여받아 용두새마을회 대표 제환으로 1994427일 등기를 하였음.

 

용두 새마을회는 주민간 상부상조하며 복된 새마을을 이룩하는 제 목적을 두고 1994312일 기타단체(등록번호 3817-00543)에 등록되어 있으며 용두마을회관 건물은 삼천포시에서 사업비 57,000천원을 지원하여 1994927일 준공하고 현재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집회시 회의장소로 부락민의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음.

 

이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부가 이혼청구를 하여 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혼성립일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부부가 혼인을 하여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부부 일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를 합니다. 법원에 이혼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혼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이혼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조서가 쌍방에 송달됩니다. 구청에 제출할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여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원을 이를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부부는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되어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직 혼인관계여서 상속세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쌍방에게 조정조서가 송달됩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조정 신청인은 신고 기간 내에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 등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부부관계로 남아있게 되고,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예규<<

법규재산2013-228, 2013.09.11.

 

[답변내용]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HHH(, 32년생)는 일찍이 전처와 사별하고 2001.8SSS(미국국적 거주자)과 결혼

 

-2005.1.4. HHH는 배우자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

 

- 2010.9HHH는 배우자 SSS에게 현금 00억원을 증여

 

- 2012.10HHH는 건강진단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배우자 SSS은 간병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사이가 나빠지게 됨

 

-2012.2.14. HHH는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

 

- 2013.3.18. 오후 2(14:0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함

 

 

HHH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HHH 지분(1/2)의 소유권을 이전


HHHSSS에게 현금 000천원을 지급

 

- 2013.3.18.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 오후 323(15:23) HHH 사망, 이혼일과 사망일을 2013.3.18.로 하여 호적공부 정리

 

.동일자에 배우자와의 이혼조정(14:00) 성립 후 피상속인이 사망(15:23)한 경우

 

(질의1)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기간

 

(질의3) 이혼 성립시 재산분할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 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46, 48조제1, 52조 및 제52조의2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개정 1998.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삭제 2008.07.25>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개정 2011.05.20.>

 

삭제<2000.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정 전치주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9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리용 설비에 투자한 것이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주방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주방 시설의 노후에 따른 교체를 해야 합니다.

 

 조특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금을 감면(또는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 [법령해석과-1092], 2018.04.25.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은 조세특례제한법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1. 사실관계

 

A법인는 음식점업(‘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자산을 구입함

 

(단위: 천원)

NO. 자산명 기준사양 가격 사용용도
1 인덕션부침기 900*600*280 3,000 인덕션 가열방식을 사용한 부침요리류 가열조리 장비
2 가스렌지 1,200*750*850 540 주방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데사용하는 가열기구로 일정한 용기의음식물을 가열조리하는 장비
3 가스낮은렌지 750*750*450 350 가스렌지를 낮게하여 무거운들통을 올려 조리할 때 주로사용해 안전한 작업이 되게 제작
4 가스국솥 250리터 1,700 대용량의 국, 볶음 또는 튀김 등의 조리가능하게 하는 장비
5 식기세척기 1TANK RACK TYPE 8,390 랙을 세척기에 밀어넣어 자동 이송되면서 각종 식기류를 빠른 시간내에 세척, 헹굼하는 장비
6 가스자동밥솥 3, 150인용 2,000 1단에 50인용의 전용 밥솥이3단으로 구성되어 한번에 150분의밥을 조리 가능하게 하는 장비

2. 질의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2017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기계장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커피점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커피 제조머신 등을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주방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주방 시설의 노후에 따른 교체를 해야 합니다.

 

 조특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금을 감면(또는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커피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요?

 

 음식점업(커피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을 구입한 것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17-법인-0105 [법인세과-1310], 2017.05.2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2017.0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재 조특법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규정은 폐지가 되었고 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통합투자세액공제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커피프랜차이즈업체로

 

- 본사 및 직영 판매점에서 커피를 포함한 음료, 베이커리류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신규로 아래와 같이 다수의 비품을 취득하였으며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단위 별 20만원 이상임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금 액 수량 비 고
1 로스터기 208,00048,200 3 커피 원재료인 생두를 볶는 기계
2 그라인더 20,0001,200 6 볶아진 원두를 분쇄하는 기계
3 에스프레소머신 54,0008,000 3 커피 원액을 추출하는 기계
4 냉장/냉장고 14,3001,000 13 상품 보관용 냉장/냉동고
5 오븐 19,0006,000 4 베이커리 제빵용 오븐
6 제빙기 8,0004,900 3 음료제조용 얼음제조기계
7 믹서 10,5001,500 6 베이커리 제빵용 반죽기
8 도우컨디셔너 7,2006,500 3 베이커리 반죽 발효숙성 기계
9 냉장쇼케이스 6,5002,500 4 음료, 베이커리 등 진열용 냉장고
10 블렌더 1,9001,750 2 음료 제조용 믹서기
11 정수/온수기 4,8181,400 4 음료 제조용 식수 여과기
12 기타 커피장비 4,2003,200 3 탄산수 제조기
13 과즙기 3,100 1 생과일/야채 착즙주서기
14 식기세척기 2,218 1 -

 

2. 질의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015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12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2조의 3, 126조의 2, 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생략)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③~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개정 2012.2.28>

 

3.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1.2.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 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개정 2002.4.15>

 

 

 

4. 관련사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2017.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62, 2013.9.5.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조세특례제한법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59, 2011.2.25.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 동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524, 2009.5.4.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조세특례제한법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유사사례 재조예-858(2006.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규법인2009-110, 2009.4.23.

 

신청인의 주요사업인 흙막이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에이치 빔 등에 신청인이 보유한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서면1-359, 2007.3.15.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0570, 2002.3.21.

 

[질의]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등에서 정비작업시 착용하는 자동차 정비복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 대여하고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세탁한 후 다시 대여, 세탁수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한 정비복(통상 3년 사용후 폐기함)의 손비처리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31조 제4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한국표준산업분류상 9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46012-1006, 1993.4.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 2014.01.23.

 

내국인이 영화관 운영업(실내 영화상영관)을 영위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및 내벽체 공사,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객석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화 관람석 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7.31.(같은 뜻:법규법인2012-312, 2012.9.26.)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일부개정된 것) 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인 저유탱크는 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구축물인 송유관,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 및 유통합리화시설인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0, 2010.10.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2조의 열수송관법인세법 시행규칙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10, 2009.12.11.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함께 투자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기존 건축물에 인테리어만을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2, 2009.4.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유사업(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4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41, 2007.1.19.

 

일반적인 철탑의 경우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송장비, 통신선로, 중계기 등과 일체화되어 전기통신설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이 경우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58, 2006.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 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1, 2005.2.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44667, 2015.1.28.

 

청구법인이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쟁점비품 중 <2>의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는 화장품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계산대, 캐노피, 기타 비품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쟁점비품 중 화장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2>의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34639, 2014.9.29.

 

청구법인과 같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의 쟁점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이나, 그 외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의 시설 중 의류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4165, 2014.5.29.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1>의 쟁점비품 중 가구(창고는 제외한다), 금속자재, 기타비품(마네킹), 목공(계산대는 제외한다)은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이나, 나머지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동전 빨래방(코인 세탁소)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사업자에게 절세는 언제나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절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금 감면입니다. 사업자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큰 절세가 될 것입니다.

 

 세금 감면 중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무인 업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무인 편의점, 카페점, 아이스크림점, 문구점 등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인 업소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무인 업소를 창업하려면 자동화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 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요?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법령해석소득2019-153(2019.04.26)

[제목]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요약]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현재 조특법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규정은 폐지가 되었고 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통합투자세액공제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세탁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8.11월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임

 

업종 추가 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구매함

 

(질의내용)

 

동전 조작식 세탁업종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가 조세특례제한법5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동전빨래방의 세탁기 등은 조특법 §5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 사업에 전용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산은 조특법 §5의 세액공제가 되는 사업용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가정용 세탁업(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도 포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 가정용 세탁업의 핵심적인 산업 활동은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용 세탁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드라이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 동전빨래방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투입기 등은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장치이므로 가정용 세탁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도 세제 판매에 따른 수익창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이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12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2조의3, 126조의2, 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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