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커피 제조머신 등을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주방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주방 시설의 노후에 따른 교체를 해야 합니다.
조특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금을 감면(또는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커피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요?
음식점업(커피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을 구입한 것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17-법인-0105 [법인세과-1310], 2017.05.2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2017.0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현재 조특법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폐지가 되었고 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커피프랜차이즈업체로
- 본사 및 직영 판매점에서 커피를 포함한 음료, 베이커리류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신규로 아래와 같이 다수의 비품을 취득하였으며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단위 별 20만원 이상임
(단위 : 천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수량 |
비 고 |
1 |
로스터기 |
208,000∼48,200 |
3 |
커피 원재료인 생두를 볶는 기계 |
2 |
그라인더 |
20,000∼1,200 |
6 |
볶아진 원두를 분쇄하는 기계 |
3 |
에스프레소머신 |
54,000∼8,000 |
3 |
커피 원액을 추출하는 기계 |
4 |
냉장/냉장고 |
14,300∼1,000 |
13 |
상품 보관용 냉장/냉동고 |
5 |
오븐 |
19,000∼6,000 |
4 |
베이커리 제빵용 오븐 |
6 |
제빙기 |
8,000∼4,900 |
3 |
음료제조용 얼음제조기계 |
7 |
믹서 |
10,500∼1,500 |
6 |
베이커리 제빵용 반죽기 |
8 |
도우컨디셔너 |
7,200∼6,500 |
3 |
베이커리 반죽 발효숙성 기계 |
9 |
냉장쇼케이스 |
6,500∼2,500 |
4 |
음료, 베이커리 등 진열용 냉장고 |
10 |
블렌더 |
1,900∼1,750 |
2 |
음료 제조용 믹서기 |
11 |
정수/온수기 |
4,818∼1,400 |
4 |
음료 제조용 식수 여과기 |
12 |
기타 커피장비 |
4,200∼3,200 |
3 |
탄산수 제조기 |
13 |
과즙기 |
3,100 |
1 |
생과일/야채 착즙주서기 |
14 |
식기세척기 |
2,218 |
1 |
- |
2. 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③~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개정 2012.2.28>
3.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2.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선박 및 항공기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1.2.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 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개정 2002.4.15>
4. 관련사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2017.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962, 2013.9.5.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59, 2011.2.25.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 동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09.5.4.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유사사례 재조예-858호(2006.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09-110, 2009.4.23.
신청인의 주요사업인 흙막이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에이치 빔 등에 신청인이 보유한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 서면1팀-359, 2007.3.15.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570, 2002.3.21.
[질의]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등에서 정비작업시 착용하는 자동차 정비복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 대여하고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세탁한 후 다시 대여, 세탁수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한 정비복(통상 3년 사용후 폐기함)의 손비처리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한국표준산업분류상 9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1006, 1993.4.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 2014.01.23.
내국인이 영화관 운영업(실내 영화상영관)을 영위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및 내벽체 공사,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객석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화 관람석 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7.31.(같은 뜻:법규법인2012-312, 2012.9.26.)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인 저유탱크는 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구축물인 송유관,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 및 유통합리화시설인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0, 2010.10.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열수송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10, 2009.12.11.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함께 투자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기존 건축물에 인테리어만을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2, 2009.4.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유사업(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41, 2007.1.19.
일반적인 철탑의 경우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송장비, 통신선로, 중계기 등과 일체화되어 전기통신설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이 경우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58, 2006.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 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1, 2005.2.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4서4667, 2015.1.28.
청구법인이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쟁점비품 중 <표2>의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는 화장품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계산대, 캐노피, 기타 비품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쟁점비품 중 화장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표2>의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심2013서4639, 2014.9.29.
청구법인과 같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표>의 쟁점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이나, 그 외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표>의 시설 중 의류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4서165, 2014.5.29.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표1>의 쟁점비품 중 가구(창고는 제외한다), 금속자재, 기타비품(마네킹), 목공(계산대는 제외한다)은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이나, 나머지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