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세무사들 사이에 논의가 있는 주제 중 한 가지가 프로스포츠 선수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 이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에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특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스포츠 관련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조특법에서 스포츠 관련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독립된 운동 선수(분류코드 91199)’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는 구단과 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독립된 운동 선수는 사업자로 구단과 용역(서비스) 제공 계약을 해야 하지만, 프로스포츠 선수는 구단과 연봉 계약을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프로스포츠 선수를 독립된 운동 선수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프로 선수가 구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단에서 연봉 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자로 3.3%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간이과세 제도와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의 관계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소화와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특례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간이과세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특례자 제도로 운영이 되다가, 1995년에 개정을 하면서 간이과세자와 병행하다가, 1999년에 개정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를 폐지하고 지금의 간이과세자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기준은 1996년에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을 했고, 2020년에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4년만에 14백만원으로 상향하여 20247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10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과거에 비해 과세가 많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제도는 이런 과세양성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큽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투명과세와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에 부가가치세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급대가 8,000만원, 매입대가 4,400만원 공급대가 14백만원, 매입대가 5,720만원
일반과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매출세액 72,727,272×10% 80,000,000×10%×10% 94,545,454×10% 104,000,000×10%×10%
7,272,728 800,000 9,454,546 1,040,000
매입세액 40,000,000×10% 44,000,000×0.5% 52,000,000×10% 57,200,000×0.5%
4,000,000 220,000 5,200,000 286,000
납부세액 3,272,728 580,000 4,254,546 754,000
부가세 차이 2,692,728 3,500,546

 위의 사례를 보면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지만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연 매출액이 크지 않는 이상 연 평균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비슷하다면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7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 14백만원 이하입니다. 만일 9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900만원이라면 나머지 3개월 간의 매출액이 가능하면 1,400만원 밑으로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는 것을 현금으로 유도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부가세 제외)13천만원인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힘들게 매출을 유지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현금결제로 유도해서 매출이 낮추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관리회계에는 준최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선택이지만, 회사 전체로 보면 불리한 선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제도에 적용을 하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리한 선택인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세수도 감소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과세의 투명성과 공평성이 저하되는 문제입니다. 과세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낮아지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은 중요합니다.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관련이 있어 회사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 중에 외부업체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요금의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이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예규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면세사업자 제외)
 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이용료)일 것
 ③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일 것
 ④ 외부 업체와의 약정을 통한 것일 것
 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관련 예규<<
사전법규부가2022-671(2022.07.21)  
[요약]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체력단련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체육시설 관련 온라인 플랫폼 회사(이하 “A사)와 A사가 제휴한 ‘휘트니스시설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 임직원에 대한 휘트니스시설 멤버십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매월 임직원의 전월 실제 사용분에 대해서 계약상 지원 금액 한도범위에서 정산하여 A사에 이용료를 지급함

○ 임직원은 A사의 멤버십 그룹 중에서 하나를 선택 가입하고, A사가 제휴한 전국의 약 1천여개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본건 체력단련지원프로그램 구조도는 다음과 같음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 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2.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것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업자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고 당연합니다. 예외적으로 장부 및 증빙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가 작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보다 작은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추계로 신고하여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을 했으니 신고가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보다 추계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가 큽니다.

 

 관할 세무서 사업자가 추계신고한 것을 실지조사하여 추계신고한 내역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을까요?

 

 세금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장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장부 등을 근거로 세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미비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15517(2021.12.10)

[제목]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소득세법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참조결정] 조심 20123640, 조심 20123829, 조심 20112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1995.10.1. 구두·핸드백을 제조·도매하는 AAA 주식회사(BBB 주식회사로 이하 “AAA”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11.18. 은퇴하였고, 2012.4.1.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날 AAA에게 구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2012~2015과세연도는 외부조정으로, 2016과세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2020.9.15.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선정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사항(기준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경정하여 2021.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소득금액에 3.4(2016~2019년 복식부기의무자 3.2)를 적용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게 되어 있다.

 

(2) 납세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매출누락 등의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심판결정례에서도 납세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면, 당초 신고가 정당한 추계신고의 방법이고, 매출누락 등 소득금액 계산상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에 잘못이 없다.

 

(3)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일에서 5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

 

처분청은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근간인 신고납부제도에 대하여 오인하고 있는 중대한 판단 착오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의무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70조 제4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소득세법70조 제4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것은 복식기장의무자가 복식으로 신고하면서도 제3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로 보아 조사한다는 취지이고, 이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함이며,소득세법80조 제1항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신고 또는 무신고자에 대하여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을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80조 제3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등을 상정하여 추계결정의 근거를 두었는바, 이와 같이 비록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추계결정에 준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납부제도 하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다.

 

심판결정례에서 보듯이 매출 등의 수입금액 변동이 없는 한, 추계신고는 그 자체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의 매출누락 등이 없다면 추계신고는 신고로서 확정을 지니며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5)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1)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 중 항의 기장의무를 보면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로 분류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 중 항 신고유형을 보면,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4. 성실신고확인, 20. 간편장부, 31. 추계-기준율, 32. 추계-단순율, 35. 분리과세, 36. 비사업자 등으로 신고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신고유형은 8개항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납부 제도 하의 신고확정을 하는 것이다.

 

(6)소득세법 시행규칙67조에서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2016-2019년 복식부기의무자 3.2), 청구인이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다.

 

(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국세청 발송)를 확인하여 보아도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하게끔 되어 있고, 추계 또는 간편장부신고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가산세 항목에서 안내하고 있어 신고시 이를 적용하였으며, 여러 심판결정례(OOO, OOO, OOO, OOO )를 보더라도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유일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1AAA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점,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내용에도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입금계좌 출금내역에도 기장수수료 외에 필요경비로 볼만한 지출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이 조사당시 입증할 필요경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서소득세법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2018년에 발생한 필요경비를 검토한 바, 매입세금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는 OOO이었고, 청구인이 세무대리인(OOO)에게 지급하는 기장수수료와 조정수수료는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입금계좌(OOO)에서 지출되는 금액 중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장수수료 출금액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소명이 없었다.

 

(2)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 기장의무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2017년 수입금액 OOO),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소득세법70조 제4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 결과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원칙이며, 청구인의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입금액 입금계좌 등 증명서류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었다(OOO 참고).

 

(3) 청구인과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세법160조 등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등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수취한 기장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상적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그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추계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기장을 통해 집계된 실제 필요경비가 거의 없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축소시키고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OOO원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본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가 기장수수료 OOO원 외에 다른 필요경비 지출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OOO 판결 참조)하였는바,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한편,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 정당한 추계신고의 방법이고, 추계신고 시 실지조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매출누락 등의 경우에만 실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심판결정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2006.12.30. 개정된소득세법70조 제4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내용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법 제7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③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 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 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 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6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2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제출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1> <2>와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등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요약 내역은 아래 <3>과 같은바,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는 ‘749910’(전문디자인업)으로 2012~2015과세연도까지는 외부조정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6~2018과세연도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요약 내역

 

()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4> <5>와 같은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중 AAA에게만 각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2018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요약

 

<5> 2018과세연도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청구인과 AAA 간에 2012.4.1.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AAA에게 신규 라스트(나무틀 또는 신발틀을 말하며, 신발을 만들기 위한 원형으로 나무나 합성수지, 금속 등을 발 모양에 기초하여 조형하고, 신발의 디자인이나 기능 등을 정하는 중요 요소의 하나임) 개발과 시제품 및 디자인 기획·방향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고,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청구인에 대한 연간 컨설팅 금액은 OOO원이고, 매월 10일에 AAAOOO원을 12회 분할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에 송금(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것 외에 쟁점용역의 필요경비조로 지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 내역도 없으며,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는 AAA의 창업주 겸 주주인 청구인이 호주에 상주하면서 매년 4~5회 국내에 입국(평균 2주 내외 거주)하였고, 구두 디자인에 대한 노하우로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실제로 AAA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은 정상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쟁점용역 제공 관련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매출처인 AAA의 신고 수입금액, 법인 주주사항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6> <7>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2~2018사업연도까지 AAA의 지분 40.83%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9사업연도에는 44.47%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AAA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변동사항

 

<7> A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약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제출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은 추계-기준율, 총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없으며, 업종코드 749910(전문디자인업) 기준경비율(22.10%)에 의해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78.8%)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을 곱하여 계산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수입금액 대비 신고 소득률은 68.84%인 것으로 나타난다.

 

()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기타 전문디자인업을 포함한 전문디자인업의 단순경비율은 78.8%, 기준경비율은 22.1%인 것으로 나타난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의 작성안내사항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 기록 관련 사항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로 되어 있고, 추계 또는 간편장부신고시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카드 사용과 수입금액의 인출로 사업관련 경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증빙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 사업용 계좌(OOO)의 출금내역을 아래 <8>과 같이 제시하였다.

 

<8> OOO 사업용 계좌 출금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 청구인은 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방법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소득세법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납세자 종합소득세르 추계신고한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자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입니다. 세금은 근거과세가 원칙이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조세심판원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이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조세심판원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산출이 가능하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담당조사관은 국세청 예규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실제 조세심판사례를 참고로 담당조사관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34427(2014.01.27)

[제목]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이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133295, 조심 20123220, 조심 20131720, 조심 20123552, 조심 201268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8.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민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청구인과 민OOO 지분 각 33.3%, OOO 지분 33.4%) 2011.1.15.부터OOOOO OOO OOO OOO 소재 OOO의 임대업(이하 쟁점공동사업장이라 하고, 동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을 20%로 보아 소득금액 분배액을 정정하여 기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3.5.22. 경정청구하였다.

 

. 처분청은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신고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2013.8.6.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남매지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2010.12.2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시에는 지분비율에 대한 합의 없이 일단 공동으로 하고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1.1.5. 모친 나OOO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1.1.7. 청구인 등은 정식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민OOO60% 지분, 청구인과 민OOO가 각 20%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며, 2011.1.12. 위 동업계약서상지분비율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20125월 국세청으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추계산정되고, 청구인과 민OOO의 지분을 각 33.3%, OOO의 지분을33.4%로 하여 분배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고 업무미숙으로 안내문 내용대로 신고한 후에 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지분율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민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취지로 2013.5.22.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부 등에 의해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민OOO의 실제 지분율(60%)을 적용하여 경정하였고,쟁점공동사업장의소득금액 계산을위한 장부와 증빙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소득세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라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실제 지분율(20%)을 적용하여 분배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한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사례(재소득46073-170, 2002.12.11., 징세46101-1727, 2000.12.11.)에따르면 과세관청 스스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고, 당초 추계신고서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시 제출한 신고서는 다른 신고서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각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43[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항에 따라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87[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0[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8[장부의 비치·기록]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각목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2010.12.24. 전소유자 장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일에 OOO, 2010.12.29.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1.1.12.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도자는 채무자를 매도자, 채권자를 김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7.19.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일까지 말소하여야 하고(3), 매수인은 채무자를 매도인, 채권자를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OOO(원금 약 OOO)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일에 말소하여야 하며(4, 8), 매수인은 1, 2층 임차인인 OOO커피숍의 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3, 4층을 매도인에게 임대보증금 OOO, 월임차료 OOO원에 임대계약한 후 보증금은잔금일에 공제하기로 하며(5), 계약금 잔금(OOO)의 지불과 동시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것으로(7) 되어 있고, 본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청구인 등의 지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이 2011.1.7.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3인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1), 3인이 공동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며(2), 지분은 민OOO 5분의3, 청구인 5분의1, OOO 5분의1로 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OOO원과 가등기비용은 지분비율대로 정산하여 출자하기로 하며(3), 이미 지출한 출자금 이외에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지분비율대로 추가 출자하거나 금융기관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달하고(4), 계약일이후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제3조의 지분비율대로 공동부담하되, 발생사유가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하고 그 금액이 중대한 손익에 대하여는 별도로 3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5), 이 사업을 위하여 작성되는 모든 서류와 제세공과금 부담자의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 등은 3인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신속과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3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6)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0.1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0.12.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지분은 청구인 등 각 3분의1) 2011.1.12. 말소등기하였고, 같은 날 2012.12.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지분은 민OOO5분의3, 청구인과 민OOO는 각 5분의1),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이 채무자를 장OOO,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2011.1.12. 말소등기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은행이 채무자를 민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1.1.5.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대표공동사업자는 민OOO, 지분은 민OOO33.4%, 청구인과 민OOO가각 33.3%), 2013.4.25. 지분을 민OOO 60%, 청구인 20%, OOO 20%로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변경연월일은 2011.1.7.로 기재),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지분을 정정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시 지분이 민OOO33.4%, 청구인과 민OOO33.3%로 수록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의 제출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결과, 당초 사업자등록시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등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1>과 같고, 국세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의하면 쟁점공동사업장의 지분별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정청구시 총수입금액이 감소한 것은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간주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6)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계상한 필요경비의 내역은 아래 <2>와 같다.

 

<2> 필요경비 내역

 

(7)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1.1.12.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민OOO 명의로 OOO원을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경정청구서와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도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계산하고 실제 지분율을 60%로 보아 소득금액 분배액을 정정하여 기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2013.5.22.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경정청구내용대로 경정하여 2013.7.24. OOO에게 환급금을 OOO, 환급가산금을 OOO원으로 하여 환급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먼저, 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당초 추계신고서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경정청구시 제출한 신고서는 다른 신고서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경정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만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33295, 2013.10.21., 조심 20123220, 2012.11.14., 조심 2012684, 2012.10.18. 참조),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을 신규로 개시한 2011년도에는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실제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취지로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정하였으므로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는 대표공동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1720, 2013.9.10., 국세청 심사소득2002-401, 2003.3.24.),

 

쟁점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이미 OOO세무서장이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으로부터 장부 등을 제시받아 검토 후 경정하였고, 필요경비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비용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동업계약서상 출자금(OOO)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것이고,동업계약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115466, 2011.10.13., 조심 20123552, 2012.11.9. 등 참조),

 

당초 사업자등록시 지분율은 민OOO33.4%, 청구인과 민OOO가 각 33.3%로 되어 있으나,동업계약서에는 민OOO5분의3, 청구인과 민OOO가 각 5분의1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지분도위와 동일하며,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도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실제 지분율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볼 때, 실제 지분율은 20%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복식기장의무자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적용)한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소득자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입니다. 세금은 근거과세가 원칙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계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가 없으니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알수 없어 업종별에 따른 경비율을 매출(총수입금액)에 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후에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규-959(2014.08.29)

[제목]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요약]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납세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나 201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신고하고 이후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며 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함.

 

(질의내용)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사사례

 

소득 -1853, 2009.12.01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포함)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득 46073-170, 2002.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징세 46101-1727, 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신고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 20133295, 2013.10.21

 

.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각하)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장애인 추가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13288, 2011.11.18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소급하여 기장된 장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비용 대부분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반영되어 이를 누락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0결정과 경정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재정경제부 재소득 46073-119, 2003.8.2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장부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구매 내역 및 요금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2684, 2012.10.18

 

()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중에 결제금액에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매입 등을 하기 때문에 결제금액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약국사업자의 경우 매달 의약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큽니다. 결제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등이 연 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이 마일리지 등은 공짜로 부수입을 얻는 기분일 것입니다.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 법무사(법무사법인)에게 마일리지 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일리지 등을 받는 것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지 2-3년이 되어도 관할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연락이 없어 관할 세무서는 마일리지 등을 누락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338(2011.04.12)

[제목] 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요약]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심사례<<

심사소득2011-169(2012.02.13)

[제목]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약]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율을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유]

 

1. 처분내용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약국사업자인 청구인이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사용액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포인트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08181,600, 2009287,190, 2010546,200, 합계 1,014,99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에 대하여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었다.

 

.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금액을 입금 받았다.

 

.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할인이나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 국세청의 법규해석상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유만으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청구인의 마일리지 등을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건은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조사에 따라 통보된 자료(붙임 약국포인트 자료통보 공문)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고지되었음

 

-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장려금 등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조사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붙임 2.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서 3.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4. 구매전용카드 회원 추가 약정서 5. 회원가입추천서 6. 역구매카드발행 특약서를 보면 약품 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를 일정률(일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로 계약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사는 이중 일정율을 마일리지 등으로 약국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는 가맹점수수료율의 변동여부와 관련없이 결제대금의 일정률로 고정되어 있는 점, 약국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율이 제한되자 가맹점수수료율도 낮아진 점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신용카드회사는 도관에 불과한 것임.

 

- 이와같이 의약품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의 금액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24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약국사업자인 청구인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률을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및 일반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지 여부

 

.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4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1, 1호의 2, 1호의 3, 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32조의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ㅇㅇ지방국세청의 약국 포인트(캐시백 및 마일리지) 자료통보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2) 1)의 포인트 사용액 등 자료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판단

 

1) 청구인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마일리지 등으로 받은 현금·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실질적으로 약품 도매상인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신용카드회사는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지고,

 

소득세법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소득세과-0338 (2011.04.12)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의 사용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법상 직접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가 일반소비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 건 마일리지와의 과세(두 가지 모두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보여 지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등의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필요경비를 과대신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식 양도를 하는데 매매대금의 분할 없이 일시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 매매대금이 일정금액인 경우 조건부로 매매합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는데, 과거의 경영성과에 따른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앞으로의 경영성과가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의 총 매매대금이 100억원인 경우 60억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다음연도에 회사가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20억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연도에도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나머지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부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 양도인은 계약 시 양도가액을 60억원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고, 이후에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등을 적용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령해석기본2019-1283(2019.06.11)

 

[제목]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양도인)은 비상장주식을 총 매매대금을 00억원 가량으로 하여 201X.XX.XX.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계약금 0억원, 중도금 00억원만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억원은 쟁점 설치공사가 계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음

 

- 주식양도계약 체결시에는 쟁점설치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쟁점설치공사의 기술공법사로만 선정된 상태였으며

 

-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바, 질의인은 양도가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쟁점설치공사는 2018년이 되어서야 공사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 발주되었으며 질의인은 공사대금 추가 수령시 수정신고할 예정임

 

(질의내용)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후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8가산세 감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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