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필요경비를 과대신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식 양도를 하는데 매매대금의 분할 없이 일시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 매매대금이 일정금액인 경우 조건부로 매매합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는데, 과거의 경영성과에 따른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앞으로의 경영성과가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의 총 매매대금이 100억원인 경우 60억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다음연도에 회사가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20억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연도에도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나머지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부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 양도인은 계약 시 양도가액을 60억원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고, 이후에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등을 적용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령해석기본2019-1283(2019.06.11)
[제목]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양도인)은 비상장주식을 총 매매대금을 00억원 가량으로 하여 201X.XX.XX.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계약금 0억원, 중도금 00억원만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억원은 쟁점 설치공사가 계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음
- 주식양도계약 체결시에는 쟁점설치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쟁점설치공사의 기술공법사로만 선정된 상태였으며
-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바, 질의인은 양도가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쟁점설치공사는 2018년이 되어서야 공사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 발주되었으며 질의인은 공사대금 추가 수령시 수정신고할 예정임
(질의내용)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후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