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납세자 종합소득세르 추계신고한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자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입니다. 세금은 근거과세가 원칙이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조세심판원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이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조세심판원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산출이 가능하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담당조사관은 국세청 예규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실제 조세심판사례를 참고로 담당조사관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3서4427(2014.01.27)
[제목]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이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13서3295, 조심 2012중3220, 조심 2013서1720, 조심 2012중3552, 조심 2012광68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8.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민OOO, 민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청구인과 민OOO 지분 각 33.3%, 민OOO 지분 33.4%) 2011.1.15.부터OOOOO OOO OOO OOO 소재 OOO의 임대업(이하 “쟁점공동사업장”이라 하고, 동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을 20%로 보아 소득금액 분배액을 정정하여 기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3.5.22.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신고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2013.8.6.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남매지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2010.12.2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시에는 지분비율에 대한 합의 없이 일단 공동으로 하고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1.1.5. 모친 나OOO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1.1.7. 청구인 등은 정식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민OOO이 60% 지분, 청구인과 민OOO가 각 20%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며, 2011.1.12. 위 동업계약서상지분비율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2012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추계산정되고, 청구인과 민OOO의 지분을 각 33.3%, 민OOO의 지분을33.4%로 하여 분배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고 업무미숙으로 안내문 내용대로 신고한 후에 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지분율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민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취지로 2013.5.22.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부 등에 의해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민OOO의 실제 지분율(60%)을 적용하여 경정하였고,쟁점공동사업장의소득금액 계산을위한 장부와 증빙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라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실제 지분율(20%)을 적용하여 분배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사례(재소득46073-170, 2002.12.11., 징세46101-1727, 2000.12.11.)에따르면 과세관청 스스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고, 당초 추계신고서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시 제출한 신고서는 다른 신고서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각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2010.12.24. 전소유자 장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일에 OOO원, 2010.12.29.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1.1.12.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도자는 채무자를 매도자, 채권자를 김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7.19.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일까지 말소하여야 하고(제3항), 매수인은 채무자를 매도인, 채권자를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OOO원(원금 약 OOO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일에 말소하여야 하며(제4항, 제8항), 매수인은 1층, 2층 임차인인 OOO커피숍의 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3층, 4층을 매도인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에 임대계약한 후 보증금은잔금일에 공제하기로 하며(제5항), 계약금 잔금(OOO원)의 지불과 동시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것으로(제7조) 되어 있고, 본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청구인 등의 지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이 2011.1.7.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3인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제1조), 3인이 공동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며(제2조), 지분은 민OOO 5분의3, 청구인 5분의1, 민OOO 5분의1로 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OOO원과 가등기비용은 지분비율대로 정산하여 출자하기로 하며(제3조), 이미 지출한 출자금 이외에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지분비율대로 추가 출자하거나 금융기관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달하고(제4조), 계약일이후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제3조의 지분비율대로 공동부담하되, 발생사유가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하고 그 금액이 중대한 손익에 대하여는 별도로 3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제5조), 이 사업을 위하여 작성되는 모든 서류와 제세공과금 부담자의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 등은 3인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신속과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3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제6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0.1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0.12.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지분은 청구인 등 각 3분의1) 2011.1.12. 말소등기하였고, 같은 날 2012.12.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지분은 민OOO은 5분의3, 청구인과 민OOO는 각 5분의1),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이 채무자를 장OOO,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2011.1.12. 말소등기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은행이 채무자를 민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1.1.5.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대표공동사업자는 민OOO, 지분은 민OOO이 33.4%, 청구인과 민OOO가각 33.3%), 2013.4.25. 지분을 민OOO 60%, 청구인 20%, 민OOO 20%로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변경연월일은 2011.1.7.로 기재),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지분을 정정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시 지분이 민OOO은 33.4%, 청구인과 민OOO가 33.3%로 수록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의 제출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결과, 당초 사업자등록시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등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국세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의하면 쟁점공동사업장의 지분별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정청구시 총수입금액이 감소한 것은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간주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6)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계상한 필요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필요경비 내역
(7)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1.1.12.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민OOO 명의로 OOO원을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경정청구서와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도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계산하고 실제 지분율을 60%로 보아 소득금액 분배액을 정정하여 기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2013.5.22.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경정청구내용대로 경정하여 2013.7.24. 민OOO에게 환급금을 OOO원, 환급가산금을 OOO원으로 하여 환급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먼저, 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당초 추계신고서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경정청구시 제출한 신고서는 다른 신고서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경정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만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3서3295, 2013.10.21., 조심 2012중3220, 2012.11.14., 조심 2012광684, 2012.10.18. 참조),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을 신규로 개시한 2011년도에는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실제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취지로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정하였으므로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는 대표공동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서1720, 2013.9.10., 국세청 심사소득2002-401, 2003.3.24.),
쟁점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이미 OOO세무서장이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으로부터 장부 등을 제시받아 검토 후 경정하였고, 필요경비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비용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동업계약서상 출자금(OOO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것이고,동업계약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1두15466, 2011.10.13., 조심 2012중3552, 2012.11.9. 등 참조),
당초 사업자등록시 지분율은 민OOO이 33.4%, 청구인과 민OOO가 각 33.3%로 되어 있으나,동업계약서에는 민OOO이 5분의3, 청구인과 민OOO가 각 5분의1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지분도위와 동일하며, 대표공동사업자인 민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도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실제 지분율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볼 때, 실제 지분율은 20%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