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은 중요합니다.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관련이 있어 회사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 중에 외부업체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요금의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이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예규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면세사업자 제외)
 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이용료)일 것
 ③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일 것
 ④ 외부 업체와의 약정을 통한 것일 것
 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관련 예규<<
사전법규부가2022-671(2022.07.21)  
[요약]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체력단련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체육시설 관련 온라인 플랫폼 회사(이하 “A사)와 A사가 제휴한 ‘휘트니스시설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 임직원에 대한 휘트니스시설 멤버십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매월 임직원의 전월 실제 사용분에 대해서 계약상 지원 금액 한도범위에서 정산하여 A사에 이용료를 지급함

○ 임직원은 A사의 멤버십 그룹 중에서 하나를 선택 가입하고, A사가 제휴한 전국의 약 1천여개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본건 체력단련지원프로그램 구조도는 다음과 같음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 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2.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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