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특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이 목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업무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수 있고 면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위수탁을 계약을 하여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수탁자인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부가-0192 [법규과-1014], 2023.04.24.

 

[답변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이하 수탁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유통센터(이하 신청법인또는 수탁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또는 위탁자”) 산하 공공기관으로

 

- 수행하는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34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공공구매 포상 관련 행사,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

 

본건 사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 ’23년 중기부와 위탁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승인받아 처리함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여 지출하며 별도 수수료 등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확인 및 절차는 중기부에서 진행하며,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국고에 반납함

 

신청법인과 중기부가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며, 정부 예산 절감계획 및 변경, 사업집행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비의 지급금액,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본건 협약 §3)

 

- 사업비는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본건 협약 §4)

 

- 신청법인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중기부에 제출하여야 함(본건 협약 §4)

 

- 신청법인은 사업이 종료되면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기부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본건 협약 §4)

 

- 신청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경과 보고 등 제반사항을 수시로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본건협약 §5①․②)

 

- 중기부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본건 협약 §9)

 

- 신청법인은 중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본건 협약 §10)

 

- 신청법인은 본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 국가재정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본건 협약 §11)

 

-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실의 대외 공표 및 발표의 경우와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기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본건협약 §11)

 

본건 사업의 사업비 등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목 적 협약금액 수탁자
’2X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 제품의 판로 촉진 및 구매 활성화 XX.X (위탁자)
중기부
(수탁자)
AAAA유통센터
’2X년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통합)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와 공급자(중소기업) 상호 간 필요 정보를 구축,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XX
-직접생산확인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공공구매이행력제고
XX
X
0.X

 

2.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업비를 보조받아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사업의 구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조제2, 9조제4, 10, 11, 13조제2, 20조의2, 20조의3, 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

 

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2009.03.16.부터 2012.12.31. 중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이 2009.03.16.부터 20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부칙 규정에서는 단기양도를 제외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것은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부칙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세불복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납세자가 승소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2--13943, 2023.06.21.).

 

 작년에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예규에 나왔습니다. 해당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지만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단기양도를 제외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예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해당 주택이 부칙 규정이 적용이 되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양도한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이지만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 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되는 것이지,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질문]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이후 양도 시 중과 여부

[요약]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질문]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요약]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소득세법 제95(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부칙 <9270, 2010.12.27.개정분>

14(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위탁자)가 자녀(수익자)에게 신탁을 이용하여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소유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수탁자가 위탁을 했습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분할시기 ’11.10.10. ’15.1.1. ’18.1.1. ’22.1.1. ’25.1.1.
46,000 2,300 2,300 4,600 13,800 23,000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입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재산세제과-379(2014.05.14.)], 2014.05.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당해 원본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A 대표이사 갑은 본인 소유 주식의 일부 46,000(23%)와 현금 668백만원을 을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 본인을 위탁자로, 갑의 처남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신탁법2011.10.1. 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본의 수익자는 을이 되며, 비상장주식을 신탁기간(’11.10.1. ~’25.1.1.) 중에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

분할시기 ’11.10.10. ’15.1.1. ’18.1.1. ’22.1.1. ’25.1.1.
46,000 2,300 2,300 4,600 13,800 23,000

 

 

2. 질의내용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신탁계약 당시 원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원본(비상장주식)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지

 

- 아니면 원본의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원본(비상장주식)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1999. 12. 3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2010. 1. 1. 제목개정)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6. 12. 31. 개정)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지상권의 평가 등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2003. 12. 31. 제목개정)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수취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무관하게 세율이 10%인 것이 특징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원을, 생필품·교육 등과 관련된 것은 면세로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3-법규부가-0809 [법규과-526], 2024.02.29.

 

[답변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해당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재인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105조의21항 및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수어류를 키우기 위해 취·배수관을 설치하고 바다 해수를 취·배수관을 통해서 육상 수조내의 해수를 순환시키며,

 

-해당 취·배수관은 T 또는 L자형 이음관 등 자재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 부위는 플랜지 자재로 고정되어 있음

 

 

 

* 본건 기자재 형태

 

 

2. 질의요지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5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 관련)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수유자(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절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방법은 크게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과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는 상속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입니다.

 

 보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 외의 자(수유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미혼이었거나 상속인과 의절한 상태가 오래되어 형제자매에게 유증한 경우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수유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수유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상속증여2022-5275, 2024.01.17

 

[회신]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큰어머니로부터 제사답*을 유증받음

 

*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논

 

- 큰어머니의 배우자, 직계존(), 형제자매는 없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확인되지 않음

 

* 질의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세목 및 공제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1291, 2007.0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39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4-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유증을 받은 자

 

.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7조 또는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공제 적용의 한도

 

18, 18조의2, 18조의3, 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유사사례

 

서면4-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4-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는

 

 

 

 

 법인이 CEO 정기보험(또는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어떤 목적을 위해 가입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합니다.

 

 법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합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서면2-241, 2008.02.04.).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서면법인2020-936, 2020.03.20.).

 

 법인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은 어떤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법규법인-1077 2023.11.28.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계약자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약 2백만원 정도이며 ’23.3월 기준 137백만원을 불입하여 쟁점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임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 해약급금이 있음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해약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자는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방법, 가입금액, 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음(약관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질의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며

 

-계약자 등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대표이사가 수령함

 

*질의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함

 

 

 

2. 질의요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경우

 

-대표이사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퇴직 후 회사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직원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사하는 직원의 근속연수와 퇴직 전 기준 최종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대한 공로 등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퇴사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 상여금은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사한 직원의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합니다. 재직 중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원천-0415 [원천세과-87], 2024.01.18.

 

[회 신]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n년간 근무하던 직원()’2x.xx.xx.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의 공로와 노력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의 퇴직일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퇴직 보상에 대한 합의서 요약본 >


’2x.xx.xx. 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000원 지급한다.


에게 외에 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재직하던 중 이 당사자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기 소송에서 이 추후 승소할 경우 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2. 질의내용

 

(질의1)위의 합의서 중 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질의2)위의 합의서 중 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법인세법 시행령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과-1916(2009.12.8.)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수당등 이라 함)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46011-2281(1997.8.26.)

 

재직 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400(2014.7.12.)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 서면1-40(2005.1.12.)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전 피상속인의 처분대금에 대한 상속인의 입증책임은

 

 

 

 

 상속세 신고에서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것과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입증 문제일 것입니다. 상증법의 추정상속재산의 규정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은행 등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한 내역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이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전에 피상속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관할 세무서는 처분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해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인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미입증금액에 처분대금의 20%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미입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상속증여-2306 [상속증여세과-0620], 2022.10.27.

 

[회신]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사실은 매매계약의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8.5.5.(등기일) 피상속인이 부동산 20억원 처분

 

2019.6.6. 피상속인 사망

 

세무서는 매매대금 수령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매매대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봄

 

 

 

2. 질의내용

 

(질의1)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처분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1: 국세청에 있다

 

* 2: 상속인에게 있다

 

(질의2)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본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방법은 무엇인가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신고의무 발생일(상속개시일 vs 확정판결일)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4. 해석사례

 

대법원972764, 1997.09.09.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판단)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소외 망 이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위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위 이ㅇㅇ의 건강 및 재산상태, 원고가 위 이ㅇㅇ와 같은 생활 영역에 있어 쉽게 위 매도대금의 소비처에 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나아가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54, 2007.06.0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 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20155581, 2015.11.27.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90, 2019.05.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인출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1998. 12. 8. 선고 983075 판결 참조). 나아가 인출금이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857, 2020.08.1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53451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 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