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승계받은 후에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친족의 지분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사업을 영위하는 오너의 공통적인 고민은 가업을 큰 탈 없이 승계하는 것과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법에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단계에서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단계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입니다.

 

 그런데 조세지원제도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혜택받은 것을 취소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생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이용하여 가업을 승계했습니다. 회사 주주 중에 기타 친족이 있는데 이들의 지분을 유상 감자할 계획입니다. 만일 기타 친족의 지분을 유상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가업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승계받은 후에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친족의 지분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상속증여-2059 [상속증여세과-720], 2022.12.2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7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3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후관리는 5년으로 개정되었는데 20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아들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향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기타친족의 주식을 유상감자할 예정임

보유자 주식수 증여 증여 후 지분율 유상감자 감자 후 지분율
본인 110,400 33,700 31.96%
43.83%
배우자 10,600
4.42%
6.05%
특수관계법인 20,000
8.33%
11.43%
아들(승계자) 21,000 33,700 22.79%
31.26%
13,000
5.42%
7.43%
기타친족 65,000
27.08% 65,000 0%
총합계 240,000 0 100.00% 65,000 100.00%

 

2. 질의내용

 

기타친족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부모", "상속인""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주식등"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9.,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③ (생략)

 

법 제30조의6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2020.2.11>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의6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2.2.15>

 

1. 법 제30조의6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1조의29항제2호에 따른 율

 

법 제30조의6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금융재산 상속공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이나 부동산 외의 자산들을 거래할 때 시가로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시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세부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로 평가할 때 부동산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지만 무체재산권의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과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도 포함이 되나요?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는 특허사무소를 포함합니다.

 

*무체재산권이란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상속증여-0545 [상속증여세과-0545], 2022.03.24.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업무상 필요한 특허기술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고자 하고, 해당 매매가액을 특허법인이 아닌 특허사무소(소속 변리사 3)가 평가한 특허기술 평가서의 평가액을 근거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사무소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무체재산권의 평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 10/100)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정의

 

1.3. (생략)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2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2 사무소 설치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의 설립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30>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4. 기존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46[상속증여세과-418],2020.06.0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722(2005.05.09.) 및 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722, 2005.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6조 및동법 시행령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인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주식거래나 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 큰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견기업 중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은 3개년 연속 결손을 보고 있는 법인입니다. 계속해서 결손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때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해야 하는지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법규재산-3414, 2024.03.14.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것이나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2022.5월경 해당 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B법인에게 증권사를 통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함(할증하지 않은 가액으로 양도)

 

매도자(개인 )와 매수자(B법인)는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거래를 통해 1% 이상 지분율이 변동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 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20%를 가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하고 있음

 

A법인은 최근 3년간 법인세법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8항제1호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

 

2. 질의내용

 

할증평가 제외되는 상증령§53(1)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상증령§56에 따른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0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 50조부터 제52조까지, 52조의2, 53조부터 제58조까지, 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4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 계산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시가의 범위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항제1, 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28, 29, 29조의2, 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법인세법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 법인세법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 법인세법24조제5, 27조의23항 및 제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법인세법21조제3호ㆍ제4, 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법인세법24조부터 제26조까지, 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삭제 2019.12.23.>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 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목적 사업 종류에 따라 공기업을 설립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공기업이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지역사업을 위해 그 공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반환을 위해 자본감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공기업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법인-2195, 2024.02.29.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 2. 14.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00도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018.12, 00도는 질의법인에게 @@시에 위치한 토지 **필지*를 현물출자(이하 쟁점 현물출자’)

 

*00@@77**-** 등 총 **필지로 약 000억원으로 인식

 

- 출자 조건으로 @@시와 사전협의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질의법인은 쟁점 현물출자 후 00시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반환 및 자본감소를 추진 중임

 

- 토지 반환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하게 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 할 예정임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 지방자치단체에 현물출자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2014.7.7.)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익금의 범위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1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출자법인(법 제47조의2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관리ㆍ처분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현물출자 및 평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 25441

 

6(현물출자 및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할 당시 반환시점의 시가로 반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통합이 되면서 기납부했던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해당 환급액에 대해 이미 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국세청 예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액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세법에서 기타소득 종류에 대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환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제외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않으므로 해당 환급액은 이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소득-1609, 2024.01.16.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소득세법59조의4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규약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1. 쟁점금원은 조합원의 소득세법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금원이 조합원의 소득세법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3. 조합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000노동조합(이하 1노동조합”)0000의 단일 노동조합이었으나, ’20.4.30. 0000@@@와 합병함에 따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0000지부(이하 2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3노동조합”)가 추가되었는데

 

-’22.4.1. 1노동조합과 제3노동조합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22.5월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2.6월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임

 

1노동조합은 제3노동조합과의 단일화 전에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일부를 가입연수에 따라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노동조합 운영비를 재원으로 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1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1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할 때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2.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7. 사례금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란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육, 의료, 장학,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공익법인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어서 공익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기부금 세제 지원,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공익법인에게 규제를 하는 것이 있는데 법인의 지분 취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분 제한은 5%~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중에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20%까지 해당 법인의 지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일 공익법인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요?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2-법규법인-5520 [법규과-79], 2024.01.08.

 

[회 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A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예정임

 

A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12조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으로

 

- 업무집행조합원(관리인)을 두고 있고, 조합재산을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며 조합운영비용 등 조합규약에서 정한 비용 등을 제외한 조합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함

 

 

 

2.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48(2)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취득"으로 본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생략)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

 

. 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법인세법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2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벤처투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정의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 창업기획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상법 제86조의4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86조의31호부터 제5호까지(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10, 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상법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상법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86조의8준용규정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법 제172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민법 제703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04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31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3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서 중요한 것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수익사업 신고)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거래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또는 비수익사업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적용을 받고 싶으면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서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증여를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4-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 예규<<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2023.08.18.

 

[회 신]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이하생략>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0.6.8., 2019.2.12>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공동주택관리법 제1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입주자대표회의 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 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자치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관리비 등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정비사업조합의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비사업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후 정비사업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임)하였고,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정비사업조합의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023-상속증여-2376 [상속증여세과-118], 2024.03.07.

 

[회 신]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22.05.11.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2022.10.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 조합은 2022.11.11. 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소득세법 제17배당소득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701, 2004.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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